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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지정 및 변경(제909조의 2, 라류비송사건) 알아보기

1. 의의

(1) 개정민법(2011. 3. 7. 개정, 2013. 7. 1. 시행)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다른 일방이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이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09조의 2 제1항, 규칙 제2조, 일명 최진실법).

 

(2) 친권자지정 사건의 대부분은 이혼하면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모(또는 부)가 가정법원에 친권지정을 구하는 경우이다. 다만, 이혼하면서 부모를 공동친권자로 한 경우에는 친권자지정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고 생존한 모(또는 부)가 단독친권자가 된다.

 

(3) 이외에도 친생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친권의 공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입양취소, 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민법 제909조의 2 제2항, 제927조의 2 제1항).

 

(4)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른 친권자 지정, 변경사건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친권자의 지정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내지 제5항 라류가사비송 ① 제909조 제4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일명 최진실법).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 라류가사비송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6항 마류가사비송 ④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청구인(민법 909조의 2 1항)

(1) 생존하는 부(또는 모), 미성년자(사건본인), 미성년자의 친족

 

(2) 시기 :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입양취소, 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법 44조 제1항 5호)

 

 

4.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 본, 진술서{양육의사, 양육능력, 사건본인의 현재 소유재산 및 상속재산 유무 등

(상세 내용은 아래 9. 보정사항을 참조)}

 

(2)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 본, 만 13세 이상인 경우 : 자필진술서(학생증 사본 등 첨부)

 

(3) 사망한 부(또는 모)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5. 사실조사

(1) 사건본인이 만 13세 이상인 경우 :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의 복리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적 청취(규칙 18조의 2, 100조)

※ 가정법원의 실무 : 우선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자후견인 선임” 사건과 청구인에 대한 회생 등 사건을 조회한다.

① 청구원인에 양육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청구인의 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한다(이후 아래 9. 보정명령 중 각 해당 부분 참조).

② 청구인이 아닌 다른 친족 등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거나 양육하고 있다면 그 친족 등이 작성한 사건본인의 양육상황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③ 청구인의 신용정보는 제출이 없으면 직권으로 조회 촉탁을 하고, 회생(파산) 여부는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조회한다.

④ 단독친권자의 사망 등이 개정민법 시행일(2013. 7. 1. 일명 “최진실 법”)이전인 경우 이전 민법에 따라 생존한 모(또는 부)의 친권자 지위가 당연히 부활되기 때문에 취하를 권고한다.

⑤ 의견서 제출, 각종 조회 회신 및 의견청취서 회신 등이 완료되면, 가사조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⑥ 가사조사하기로 결정하면 가사조사 후 가사조사보고서 내용에 따라 친권자 지정 허가 또는 심문기일 지정한다.

 

 

6. 미성년 후견인 선임과 관련된 절차

(1)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 내 청구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2)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기각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를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3) 법원의 선임 또는 민법 제931조 유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이 정하여진 후에도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친이 친권자로 지정될 수도 있다.

 

(4)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부재(단독친권자 사망, 입양의 취소나 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 등)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 지정이나 미성년후견인 선임 시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임무대행자)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909조의 2 제5항, 사건부호는 법 제2조 제1항 2. 의 13)의 2에 따라 “느단”으로 접수).

 

 

7. 주문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8. 불복

(1) 인용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 14일 이내 즉시항고(법 43조 5항, 규칙 67조 1항 4호)

 

(2) 기각 :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규칙 27조)

 

 

9. 확정 후 절차

(1)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법 9조, 규칙 5조 1항 2호).

 

(2)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청구인 또는 친권자는 그 내용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9조 2항 2호, 58조).

 

 

10. 보정명령 및 가사조사명령 기본문구

(1) 가사조사명령 기본 문구

1. 기본조사 및 자료수집
2. 청구인이 친권자로서 적합한지 여부(가족관계, 건강상태, 사건본인과의 관계, 가까운 친지들의 의사 대한 생각, 앞으로의 사건본인 양육지원 계획 등)
3. 사건본인의 과거 및 현재 양육 상황, 모계 친척과의 관계
4. 현재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하고 시작한 시기 및 양육 환경의 적합성
5. 상속재산 여부 및 관리 현황, 향후 관리계획
6. 모계 친족 ○○○의 친권자지정에 대한 의견 및 ○○○가 부동의 하는 경우 그 이유, 혹시 ○○○가 양육하기를 원하는 경우 후견인 적합성 및 양육환경 등에 대한 사항
7. 기타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필요할 경우 친권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교육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정명령

기본서류 미첨의 경우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망 ○○○(사망한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및 말소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등 미제출시
1. 아래 사항에 관한 사건본인 ○○○의 의견서를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13세 이상).
(※ 반드시 사건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고, 학생증을 복사하여 첨부하거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그 동안 사건본인의 양육상황
② 이혼 후 청구인(친부 또는 친모)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 상황과 양육비 지급여부
③ 사건본인의 소유 재산 및 상속재산 유무(보유하는 재산이 있거나 상속재산이 있다면 증빙자료 첨부할 것)
④ 청구인(친부 또는 친모)이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지와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하기 시작한 시기
⑤ 청구인(친부 또는 친모)이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의견
2. 아래 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사망한 망 ○○○로 정하게 된 경위
② 그 동안 사건본인의 양육 상황
③ 이혼 후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 상황과 양육비 지급 여부
④ 이 사건 청구의 동기
⑤ 사건본인이 받은 상속재산이 있는지
⑥ 청구인이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지와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하기 시작한 시기
⑦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3. 아래 사항에 관한 사건본인의 친족들(사망한 친권자의 직계존속, 사망한 친권자 이외의 친족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다면 그 친족, 사건본인의 형제자매)의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에는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만약 친족들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법원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사망한 친권자의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망 ○○○로 정하게 된 경위
② 그 동안 사건본인의 양육 상황
③ 사건본인이 받은 상속재산이 있는지
④ 청구인(친부 또는 친모)이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의견

 

의견청취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사건본인의 친조부 ○○○에 대한 의견청취서가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었으므로 친조부 ○○○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하고,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경내역포함)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송달주소가 종전주소와 동일한 경우에는 특별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1. 이 사건 친권자 지정청구는 공동친권자인 사건본인 ○○○의 모 ○○○가 존재하므로 친권자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권자가 이미 있는 경우,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 혹은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가 선행되어야 친권자 지정을 할 수 있으니 친권상실 혹은 재산관리권 상실 신청을 별도로 하시고, 이 사건은 취하하시기 바랍니다(친권상실이 선고된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을 개시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필요가 없습니다).
2. 사건본인의 친부인 친권자 ○○○은 개정 민법(일명 최진실법)의 효력발생일인 2013. 7. 1.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이전 민법에 따르면 이혼에 따라 자녀의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다른 일방이 친권에 관한 별도의 회복절차 없이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하 여부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3. 민법 제909조의2에 의하면, 친권자 지정 청구의 청구권자는 생존하는 부(또는 모), 미성년자(사건본인), 미성년자의 친족에 한하는바,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부 망 ○○○의 동거인이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취하하고, 미성년자본인이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4. 법률상 친권자지정 청구의 대상은 ①민법 제909조의 2 1항부터 5항까지의 경우(이혼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일명 최진실법), ②제90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부부가 혼인 중인데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909조 제4항 및 제6항의 경우(인지 또는 이혼 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및 친권자의 변경)만 가능한데 이 사건 청구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고, 현행 민법상 당연히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혼인 중 배우자(사건본인들의 부)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건 취하 여부를 검토하고 취하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4-1. 만약,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이 보정명령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이 친권자지정을 받아오라고 다시 요구한다면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3.05.17 - [가사비송 알아보기] - 친권 행사의 방법(민법 제909조 제2항, 라류비송사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