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등기 질문 (36)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용자등록 절차는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한가요? 1. 인터넷등기소 이용을 위한 사용자등록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먼저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의 사용자등록절차 법인이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의 사용자등록절차 개인 또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의 경우에는 먼저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제5항] [상업등기규칙 제46조] 사용자등록이란 무엇인가요? 1. 사용자등록이란 사용자등록이란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인인증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사용자등록을 위한 직접 출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등록이 선행(상업등기규칙 제68조 제1항)되어야 하는데, 이는 서면신청의 출석에 준하여 본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청권자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등록을 위한 온라인 사용자등록 사용자등록은 예외적으로 온라인 사용자등록(상업등기규칙 제68조 제2항 단서)이 가능하고,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온라인..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이 무엇인가요?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이란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은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자등록을 완료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하는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등기 온라인사용자등록 순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합니다.. 01. 약관동의03.인증서 등록 → 04.사용자등록번호 등록 → 05.완료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신청 ①인터넷등기소 ‘회사설립등기신청’ 메뉴로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②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에 온라인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 최초 인감카드 발급신..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일반USB 대신에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USB를 가져오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전자증명서 신청 시 전자증명서를 USB에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일반 USB 대신 집에서 사용하는 개인의 USB를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2021. 9. 24. 자로 개정 시행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법원에서 제공하는 일반 USB만을 사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져온 USB에 전자증명서 기능을 탑재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제4항 제2호(등기예규 제1738)] 기존의 HSM USB(전자증명서)와 일반USB(전자증명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HSM USB 전자증명서란 기존의 HSM USB 전자증명서는 신규발급, 변경발급, 갱신발급, 초기화발급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이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5,000원). 일반 USB 전자증명서란 일반 USB 전자증명서는 신규발급만 가능하고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이 없어 별도의 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3,000원이나 이때 별도로 발급되는 인감카드의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HSM USB 전자증명서와 일반 USB 전자증명서의 차이점 따라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탑재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제4항(등기예규 제1738)] [상업등기규칙 제46조 제5항] 기존의 HSM USB(전자증명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HSM USB 전자증명서는 2021. 9. 24. 자로 발급이 일시중지된 상태이나 기존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증명서를 재발급받을 경우 기존의 HSM USB 전자증명서는 폐기하고 새로운 일반 USB 전자증명서로 신규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제1항(등기예규 제1738)] 공유자초본이란 무엇인가요? Q : 공유자초본이란 무엇인가요? 1. 공유자초본이란 부동산등기부를 이야기할 때 공유자초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공유자초본이라는 단어는 실생활에 자주 쓰이지 않기에 많은 분들에게 낯선 단어이기도 할 것입니다. 공유자초본의 정확한 표현은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입니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지분)는 특정 공유자의 지분 및 그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유자의 지분을 표시하고 해당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여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렇기에 초본이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것입니다. 등기기록상 소유명의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유효한 지분을 가진 특정 공유명의인의 지분을 발췌하여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등기소에서도 거의 발급신청이 없는 사례이기도 합..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등기 신청 시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법정상속인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될 사람이고, 여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첨부되기에, 역시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