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도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후견등기제도는 피성년후견인 등 및 후견계약의 본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로, 가정법원․가정지원, 각급법원(가정법원, 가정지원이 없는 경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인터넷(전자후견등기시스템 : egdrs.scourt.go.kr)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등기예규 제16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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