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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신청하기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란 등기되어 있지 않는 건물을 최초로 등기하여 등기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그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 판결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확인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작성방법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주로 신축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토지의 경우 부동산특별조치법 등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양식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기본 양식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이나 각 등기국·과·소  또는 본 포스팅 하단에서 양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 양식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 양식

 

 

 

 

 

 

3.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 파란 부분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 작성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 작성례

①부동산의 표시

건축물대장을 보고 해당 부동산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번호, 도로명주소, 구조, 종류, 면적을 기재하고,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그 구조와 종류,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등기의 목적

'소유권보존'으로 기재합니다

 

③신청근거규정

 ㉮신축 등을 이유로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판결에 의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호'

 ㉰수용에 의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4호'

 

④신청인

건축물대장상의 최초소유자가 등기신청인이 됩니다.

 

소유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소유자가 수 인인 경우 그 지분을 각 기재합니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함,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전호, 대표자(관리인)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⑤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지 않으므로 비워둡니다.

 

⑥취득세(등록면허세)

해당 시·군·구청에서 납부 후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⑦세액합계

위 납부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⑧등기신청수수료

신청서 접수 시 등기접수담당자 또는 민원담당자에게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1개당 15,000원이며,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으로 납부하고,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⑨첨부서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하게 안 적으셔도 됩니다.

 

⑩신청인

신청인의 성함, 연락처를 적고 도장을 찍고 각 신청서 사이에 간인을 합니다.

신청인 본인이 직접 출석하셨을 경우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함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도장을 찍어나 서명을 합니다.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함, 주소, 전화번호와 대리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 신청 위임장이 필수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4.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첨부서류

※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등기소 접수담당자가 검토하는 방식이므로 천천히 읽고 꼼꼼히 챙기세요.
첨부서류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대 상 발급 비고
1 신청서 신청인   건축물대장상의 최초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신청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
2 등록세 납부확인서 신청인 해당구청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
3 국민주택채권매입 신청인 구내은행 국민주택채권은 건물의 경우 매입불요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매입 요)
등록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계산(등기국 계산)
신청인이 수인일 때 매수인별로 계산(등기국 계산)
은행에서 채권매입후 발행번호 신청서에 기재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신청인 구내은행 부동산별로 1건당 15,000원
(e-form은 13,000원)
4 위임장 신청인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작성
5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구청,
주민센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게 발급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
6 토지대장   구청,
주민센터
집합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하는 경우 토지대장 첨부
(일반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시 토지대장 첨부 불요)
7 건축물대장   구청,
주민센터
집합건물인 경우 총괄표제부 및 전유부분 건축물대장 첨부
집한건물의 경우 1인 소유자일때 대지권의 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과 비례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 불요. 전유부분 면적과 대지권 비율이 상이한 경우 공정증서 첨부요.(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규약 및 인감증명서 첨부 요), 단지 단수처리에 불과한 경우 첨부 불요
8 신분증, 도장 방문인   일반도장 날인 또는 서명 가능

위 첨부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고, 순서대로 서류 정리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100점짜리 접수일 겁니다.

 

 

 

 

5. 마치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원주택 붐이 일고 있는 요즘, 예쁜 단독주택을 지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부동산보존등기를 신청하는 행복한 상상,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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