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란 등기되어 있지 않는 건물을 최초로 등기하여 등기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그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 판결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확인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주로 신축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토지의 경우 부동산특별조치법 등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양식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기본 양식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이나 각 등기국·과·소 또는 본 포스팅 하단에서 양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 파란 부분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①부동산의 표시
건축물대장을 보고 해당 부동산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번호, 도로명주소, 구조, 종류, 면적을 기재하고,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그 구조와 종류,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등기의 목적
'소유권보존'으로 기재합니다
③신청근거규정
㉮신축 등을 이유로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판결에 의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호'
㉰수용에 의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4호'
④신청인
건축물대장상의 최초소유자가 등기신청인이 됩니다.
소유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소유자가 수 인인 경우 그 지분을 각 기재합니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함,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전호, 대표자(관리인)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⑤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지 않으므로 비워둡니다.
⑥취득세(등록면허세)
해당 시·군·구청에서 납부 후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⑦세액합계
위 납부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⑧등기신청수수료
신청서 접수 시 등기접수담당자 또는 민원담당자에게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1개당 15,000원이며,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으로 납부하고,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⑨첨부서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하게 안 적으셔도 됩니다.
⑩신청인
신청인의 성함, 연락처를 적고 도장을 찍고 각 신청서 사이에 간인을 합니다.
신청인 본인이 직접 출석하셨을 경우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함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도장을 찍어나 서명을 합니다.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함, 주소, 전화번호와 대리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 신청 위임장이 필수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4.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첨부서류
※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등기소 접수담당자가 검토하는 방식이므로 천천히 읽고 꼼꼼히 챙기세요.
※ 첨부서류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 대 상 | 발급 | 비고 | |
1 | 신청서 | 신청인 | 건축물대장상의 최초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신청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 | |
2 | 등록세 납부확인서 | 신청인 | 해당구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 |
3 | 국민주택채권매입 | 신청인 | 구내은행 | 국민주택채권은 건물의 경우 매입불요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매입 요) 등록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계산(등기국 계산) 신청인이 수인일 때 매수인별로 계산(등기국 계산) 은행에서 채권매입후 발행번호 신청서에 기재 |
3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신청인 | 구내은행 | 부동산별로 1건당 15,000원 (e-form은 13,000원) |
4 | 위임장 | 신청인 |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작성 | |
5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 | 구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게 발급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 |
6 | 토지대장 | 구청, 주민센터 |
집합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하는 경우 토지대장 첨부 (일반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시 토지대장 첨부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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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건축물대장 | 구청, 주민센터 |
집합건물인 경우 총괄표제부 및 전유부분 건축물대장 첨부 집한건물의 경우 1인 소유자일때 대지권의 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과 비례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 불요. 전유부분 면적과 대지권 비율이 상이한 경우 공정증서 첨부요.(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규약 및 인감증명서 첨부 요), 단지 단수처리에 불과한 경우 첨부 불요 |
|
8 | 신분증, 도장 | 방문인 | 일반도장 날인 또는 서명 가능 |
위 첨부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고, 순서대로 서류 정리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100점짜리 접수일 겁니다.
5. 마치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원주택 붐이 일고 있는 요즘, 예쁜 단독주택을 지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부동산보존등기를 신청하는 행복한 상상,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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