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는 다른 건가요?
1.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2. 건물등기부란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해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로써, 부동산등기부의 용지는 표제부란, 갑구란, 을구란의 3부로 되어 있고 등기부의 소관청은 법원입니다.
전산화된 이후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등기부라고 합니다.
3.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의 차이점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대장은 부동산의 사실상태나 현황을 파악하여 과세 등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써,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건물등기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건축물대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1호]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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