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될 사람이고, 여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첨부되기에, 역시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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