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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등기 질문/부동산등기 관련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 제공이란


Q :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 제공이란 무엇인가요?


1.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 제공이란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9조 내지 제17조에 따르면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된 부동산의 권리현황에 관한 사항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신청은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자주 묻는 등기 질문
등기소에 자주 묻는 등기 질문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등기정보자료의 이용대상에는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된 부동산의 권리현황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 제공 신청방법

등기소에 방문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된 부동산의 권리현황에 관한 사항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이는 등기명의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말로 알려주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 2]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9조 내지 제17조, (규칙 제3010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 (등기예규 제17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