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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따라잡기

[경매절차 따라잡기] 5. 매각기일의 실시

 

 

 

0.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입찰기간 안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이 있으며, 현재 법원경매는 기일입찰 방식을 취하므로 이에 대하여만 알아보자.

 

 

 

1. 매각장소는 법원 안 입찰법정에서 진행된다. 일반 법정과는 구조가 다르며, 경매입찰만을 위한 설비(입찰표 기재대)가 마련되어 있다.

 

 

 

 

2. 경매법정에는 매수희망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찰표와 입찰봉투가 있다. 입찰봉투는 매수보증금을 넣는 흰색의 작은 봉투와 보증금 봉투 및 입찰표를 함께 넣는 누런 색 큰 봉투가 있는데, 입찰을 하려면 두 가지 봉투가 모두 필요하다.

 

 

 

 

3. 하나의 매각기일에 입찰에 부칠 사건이 2건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담합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응찰을 위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동시에 실시한다

 

 

 

 

4. 매각절차는 집행관이 진행한다.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에 앞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입찰참가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특별매각조건이 있으면 이를 고지한다. 그 후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하면 입찰이 시작된다.

부모 잘 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입찰 가능하다.

 

특별매각조건의 농취증 등의 제출은 매각허가결정 후 제출하면 되므로 입찰 시에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

 

 

 

 

5.  입찰표의 기재사항은 양식의 내용을 차근히 적으면 된다.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부동산의 표시, 입찰가격, 대리인에 의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매수신청보증금액을 기재한다.

잘못 적거나 애매하게 적게 되면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므로 정자로 또박또박 잘 적어야 한다.

 

입찰을 하려는 사람은 입찰표 기재대에 들어가서 입찰표를 기재하고, 매수신청보증을 입찰보증금 봉투에 넣고 1차로 봉한 다음, 기재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봉투를 다시 큰 입찰봉투에 넣어 스테이플러로 찍어 봉하고 봉투의 지정된 위치에 날인하면 된다.

 

 

 

 

6.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이 들어 있는 봉투를 입찰함에 넣으면 된다. 한 번 제출한 입찰표는 물릴 수 없다. 이게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기 때문이다.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10이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려면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일정액의 보증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지급위탁계약체결문서(다음부터 경매보증보험증권이라 함)를 제출하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입찰이 무효로 처리됨.\

 

 

 

 

7.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후 1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찰기일을 종결하지 못하며, 입찰을 마감하면 바로 개찰을 실시한다.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고, 2인 이상일 경우 둘만 대상으로 추가 입찰을 한다. 이 경우 종전 입찰가격보다 낮게 입찰할 수 없다. 낮게 쓴다면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추가입찰을 했는데 또 2인 이상이 동일한 가격이 나온다면 추첨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만약 추가입찰 시 전원입찰하지 않으면 추첨에 의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게 된다.

 

 

 

 

8.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가격에서 매수신청보증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람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입찰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고를 말한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저매각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또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입찰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게 된다.

 

 

 

 

9. 개찰 후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그들의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함. 입찰자가 없는 사건은 입찰불능으로 처리하고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함.

 

 

 

 

10. 매각기일의 종결 후 매수인을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한다.

 

 

 

 


경매절차 따라잡기 (updated 25. 4. 8.)

0. 부동산 경매 절차 쉽게 알아보기 신청하기

1.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 작성하기

2. 경매개시결정 및 배당요구종기 지정 절차

3. 매각의 준비 및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4.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5. 매각기일의 실시

6. 매각허가결정 및 불허가결정 절차

7. 매각대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