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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알아보기

상속의 효과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상속인은 자신이 승계할 재산이나 권리의무를 특정하여 선택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에게 속한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도 함께 승계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되지 아니한 일신전속권은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즉 향수상의 일신전속권만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을 행사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상속될 수 있다.

 

● 상속재산의 범위

① 재산적 권리

ⅰ) 물권

- 물권은 원칙적으로 전부 상속된다. 그러나 농지에 대해서는 일단 상속에 의하여 그 소유가 인정되지만,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농지소유에 제한을 받는다. 물건에 대한 점유권도 상속된다.

 

ⅱ) 채권

- 주택임차권: 임차인이 사망하였을 때에 임차권은 상속되며, 상속인들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도 상속받게 된다.

 

-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고 있었거나 재산분할청구소송 중에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재혼 후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은 당연히 승계된다.

 

- 손해배상청구권: 통상적인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된다. 정신적 손해와 관련하여서 판례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피해자의 상속인은 그들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여 청구할 수도 있고,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

 

- 생명보험청구권: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한 경우에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특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그 상속인은 고유재산으로 한다.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으로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할 것이지만, 판례는 이 경우에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사망퇴직금: 사망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미지급임금인 동시에 유족의 생활보장에 충당하는 것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으로 해석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사망퇴직금 및 사망퇴직수당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의 부과대상으로 보고 있다.

 

② 재산적 의무

ⅰ) 일반채무

- 채무 기타 재산적 의무도 일반적으로 상속된다. 상속재산 중에 적극적인 재산이 없고 채무뿐인 경우도 상속된다.

 

ⅱ) 보증채무 등

- 통상의 보증채무 및 보증인의 지위는 책임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상속된다. 반면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어 그 상속성이 부정되지만, 상속개시 전에 이미 발생한 구체적인 보증채무는 상속된다고 할 것이다.

 

-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잃지만,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원보증계약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통상 보증인의 그것보다 무겁지만, 특정한 채무에 대해서 한 연대보증은 그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보증채무와 마찬가지로 상속된다.

 

-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그 원인이 된 사실 여하를 막론하고 그 성질이 재산적 채무이므로 상속이 된다. 그리고 벌금납부의무도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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