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신청 시 전자증명서를 USB에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일반 USB 대신 집에서 사용하는 개인의 USB를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2021. 9. 24. 자로 개정 시행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법원에서 제공하는 일반 USB만을 사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져온 USB에 전자증명서 기능을 탑재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제4항 제2호(등기예규 제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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