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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등기 질문/전자신청등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이 무엇인가요?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이란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은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자등록을 완료하는 제도입니다.

 

등기소에서 자주 묻는 등기 질문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하는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등기 온라인사용자등록 순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합니다..

 

01. 약관동의03.인증서 등록  →  04.사용자등록번호 등록  →  05.완료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신청

①인터넷등기소 ‘회사설립등기신청’ 메뉴로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②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에 온라인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 최초 인감카드 발급신청은 대표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0 법무사0 / 사무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의 2,4조의 (등기예규 제1709호)]

[상업등기규칙 제68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