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등기소 이용을 위한 사용자등록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먼저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의 사용자등록절차
법인이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의 사용자등록절차
개인 또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의 경우에는 먼저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제5항]
[상업등기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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