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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등기 질문/전자신청등

사용자등록 절차는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한가요?

1. 인터넷등기소 이용을 위한 사용자등록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먼저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의 사용자등록절차

법인이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의 사용자등록절차

개인 또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의 경우에는 먼저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제5항]

[상업등기규칙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