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등록이란
사용자등록이란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인인증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사용자등록을 위한 직접 출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등록이 선행(상업등기규칙 제68조 제1항)되어야 하는데, 이는 서면신청의 출석에 준하여 본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청권자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등록을 위한 온라인 사용자등록
사용자등록은 예외적으로 온라인 사용자등록(상업등기규칙 제68조 제2항 단서)이 가능하고,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온라인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은 다음 사용하고자 하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소 출석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회사설립등기신청(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1조)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등기 질문 > 전자신청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라인으로 법인설립 한 경우 전자증명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3.04.16 |
---|---|
사용자등록 절차는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한가요? (0) | 2023.04.16 |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이 무엇인가요? (0) | 2023.04.16 |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일반USB 대신에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USB를 가져오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0) | 2023.04.16 |
기존의 HSM USB(전자증명서)와 일반USB(전자증명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0) | 2023.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