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이란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은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자등록을 완료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인터넷으로 등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인등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자등록을 등기소 직접 출석 없이 온라인으로 사용자등록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즉 법인등기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실명확인을 하고, 인증서 인증 절차 역시 온라인을 통해 사용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사용자등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 절차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하는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합니다.
법인등기 온라인사용자등록 순서는, 01.01. 약관동의 → 02.02. 신청서 작성 및 인증 → 03. 인증서 등록 → 04. 사용자등록번호 등록 → 05. 완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법인등기 온라인 법인설립신청 방법
①인터넷등기소 ‘회사설립등기신청’ 메뉴로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②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에 온라인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 최초 인감카드 발급신청은 대표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0(변호사 법무사0 / 사무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의 2,4조의 (등기예규 제1709호)]
[상업등기규칙 제68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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