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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신청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발급 방법 알아보기

1.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란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로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각각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정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문에 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신청하면 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교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등기국이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등기부의 인터넷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검색창에서 ' 인터넷등기소' 를 검색하거나 http://www.iros.go.kr/ 를 주소창에 직접 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3. 로그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열람 또는 발급을 하실 분은 이 부분은 넘어가셔서 이후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로그인

로그인 후 메인화면 중앙의 열람/서면발급 을 클릭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

 

4. 열람하기

열람하기 화면에서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의 메뉴 중 해당정보로 조회가능한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토지의 간편검색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

주소에 해당 부동산의 지번주소를 입력합니다.

건물은 도로명주소로, 토지는 지번주소로 검색하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구분 선택

1) 토지: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2) 건물: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

3) 집합건물: 아파트처럼 각 호별로 각각 등기된 경우

 

시/도 선택

전체조회가 가능하나 특정 조건으로 선택 후 검색 시 보다 정확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상태 선택

1) 현행 :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

2) 폐쇄 :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3) 현행+폐쇄 :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검색함

 

조회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

적어도 동 이름과 지번,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포함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서초동 967, 서초대로 219)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선택하시면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시 해당 목록을 함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1. 지도보기 등

지도보기의 보기를 누르신다면 해당 부동산의 위치가 지도로 팝업 화면로 표시되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

 

 

 

 

 

 

검색결과에서 선택을 누르시면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5. 등기기록 유형 선택

.

1) 말소사항포함 : "전부" 선택 → "말소사항포함" 선택

2) 현재유효사항 : "전부" 선택 → "현재유효사항" 선택

3) 현재소유사항 : "일부" 선택 → "현재소유사항" 선택

4) 특정인지분 : "일부" 선택 → "특정인지분" 선택

5) 지분취득이력 : "일부" 선택 → "지분취득이력" 선택

 

전산폐쇄등기부는 말소사항포함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인지분 및 지분취득이력을 선택하신 경우 유효한 ‘명의인’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공개 또는 미공개를 선택하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를 미공개로 열람하고자 할 경우,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최종 열람시의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모든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7글자가 가려진 형태로 보여집니다.

 

 

2) 공개여부 선택에서 '특정인공개'를 선택한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우측의 [공개대상추가] 버튼을 선택합니다.

※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확인하여 유효한 경우 해당하는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됩니다.

※ 3회 연속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더 이상 입력이 불가능하고 그 전에 검증된 정보한 공개됩니다.

 

 

 

 

7. 결재 단계

1)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출용) : 1통당 1,000원

등기기록 열람 (열람용) : 1통당 700원

 

2) 발급과 열람의 차이(제출용과 열람용의 차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제목란에 "[제출용]"의 문구와 2D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등기사항증명서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등기기록 열람 출력물 :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결재방법선택

결제는 신용카드 / 금융기관 계좌이체 /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재 / 간편결제 등

의 방법을 통해 결재합니다.

 

 

8. 열람 및 발급

각 방법으로 결재를 마친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 및 발급이 끝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