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란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로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각각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정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문에 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신청하면 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교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등기국이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등기부의 인터넷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검색창에서 ' 인터넷등기소' 를 검색하거나 http://www.iros.go.kr/ 를 주소창에 직접 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3. 로그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열람 또는 발급을 하실 분은 이 부분은 넘어가셔서 이후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 중앙의 열람/서면발급 을 클릭합니다.

4. 열람하기
열람하기 화면에서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의 메뉴 중 해당정보로 조회가능한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토지의 간편검색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주소에 해당 부동산의 지번주소를 입력합니다.
건물은 도로명주소로, 토지는 지번주소로 검색하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구분 선택
1) 토지: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2) 건물: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
3) 집합건물: 아파트처럼 각 호별로 각각 등기된 경우
시/도 선택
전체조회가 가능하나 특정 조건으로 선택 후 검색 시 보다 정확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상태 선택
1) 현행 :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
2) 폐쇄 :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3) 현행+폐쇄 :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검색함
조회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
적어도 동 이름과 지번,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포함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서초동 967, 서초대로 219)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선택하시면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시 해당 목록을 함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1. 지도보기 등
지도보기의 보기를 누르신다면 해당 부동산의 위치가 지도로 팝업 화면로 표시되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결과에서 선택을 누르시면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5. 등기기록 유형 선택
.

1) 말소사항포함 : "전부" 선택 → "말소사항포함" 선택
2) 현재유효사항 : "전부" 선택 → "현재유효사항" 선택
3) 현재소유사항 : "일부" 선택 → "현재소유사항" 선택
4) 특정인지분 : "일부" 선택 → "특정인지분" 선택
5) 지분취득이력 : "일부" 선택 → "지분취득이력" 선택
전산폐쇄등기부는 말소사항포함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인지분 및 지분취득이력을 선택하신 경우 유효한 ‘명의인’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공개 또는 미공개를 선택하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를 미공개로 열람하고자 할 경우,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최종 열람시의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모든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7글자가 가려진 형태로 보여집니다.
2) 공개여부 선택에서 '특정인공개'를 선택한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우측의 [공개대상추가] 버튼을 선택합니다.
※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확인하여 유효한 경우 해당하는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됩니다.
※ 3회 연속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더 이상 입력이 불가능하고 그 전에 검증된 정보한 공개됩니다.
7. 결재 단계
1)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출용) : 1통당 1,000원
등기기록 열람 (열람용) : 1통당 700원
2) 발급과 열람의 차이(제출용과 열람용의 차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제목란에 "[제출용]"의 문구와 2D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등기사항증명서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등기기록 열람 출력물 :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결재방법선택
결제는 신용카드 / 금융기관 계좌이체 /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재 / 간편결제 등
의 방법을 통해 결재합니다.
8. 열람 및 발급
각 방법으로 결재를 마친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 및 발급이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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