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4. 첨부서류 관련 5. 이후 절차 6.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다운로드하기 7. 관련 글 링크 |
1.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1) 관할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청구자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
※ 계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인지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4) 송달료
청구인당 10회분(5,200원 X 10회)의 송달료를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사건본인의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친부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기재하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주소를 밝히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첨부서류 관련
1. 청구인의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2. 사건본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성년자인 경우) 1통
3.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일 경우 사건본인의 진술서 1통
4. 자녀(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1통만 제출하면 됩니다.)
5.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친부, 계부) 각 1통
6. 입양관계증명서(사건본인이 입양된 경우) 1통
※ 친부가 사망한 경우 - 제적등본(2007. 12. 31. 까지 사망신고한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5. 이후 절차
허가심판이 나면 심판고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해당 법원에서 발급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성’과 ‘본’이 변경된다고 하여, 계부와의 사이에 친족관계가 생기거나 종전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친부가 부로 기재됩니다. 또한 친권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6.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다운로드하기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성본변경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1. 의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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