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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작성법 및 필요 서류

1.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이란
2.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4. 첨부서류관련
5. 이후 절차
6.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심판청구서 다운로드하기

7. 관련 글 링크

1.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이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재판입니다.


2.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심판청구서 보기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심판청구서 양식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심판청구서 양식

 


3. 접수 절차 및 방법

1) 관할법원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청구자

인지의 대상이 된 자녀가 청구인 겸 사건본인입니다.

 

※ 법정대리인이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반대하는 인지한 부(父)인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 '특별대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야 합니다.

 

3) 인지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4) 송달료

<청구인당 10회분(5,200원 X 10회)의 송달료를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첨부서류 관련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2. 자녀(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각 1통


5. 이후 절차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해당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아 첨부하여 시(구), 읍, 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햐 합니다.


6.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심판청구서 다운로드하기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서.hwp
0.02MB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1. 의의 2. 청구인 3. 관할 4. 첨부서면 5. 의견 청취(임의적) 6. 주문 7. 불복 8. 확정 후 절차 9. 자주 보는 보정명령 1. 의의 혼외자가 인지된 경우(재판상 인지 포함)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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