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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작성법 및 필요서류

1. 상속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상속받은 재산이 2억 원 상당 토지이고 채무가 5억 원이면,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주로 강제집행에 의함)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됨).

 

※ 특별한정승인

처음에는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작성법-알아보기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작성법 알아보기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작성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본 포스팅 마지막에 양식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양식 보기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양식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양식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양식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양식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양식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양식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양식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양식

 

3. 접수절차 및 방법

① 관할법원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입니다.

 

② 인지

5,000원 ×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입니다(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③ 송달료

청구인 수 × 우편료(5,200원) × 6회분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④ 청구인 표시 중 송달장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⑤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⑥ 인감을 날인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해야 합니다.

 

 

4. 첨부서면 관련

1)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첨부할 서면 중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서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고, 법원에 그 사류 발급에 관한 보정명령을 구하여 그 명령에 따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접수시 보정명령을 내어주면 추후 발급하여 첨부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2)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때에는 상속개시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고, 그 자료(예: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외국 시민권자 등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경우, 외국 시민권자로부터 받은 처분위임장(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공증서(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스캔용 부본 1부도 제출).

 

 

5. 상속재산목록

1)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속인이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등).

 

※ 상속재산조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본 포스팅 아래 링크를 확인바랍니다.

 

2) 상속재산 목록 작성 방법

○ 적극재산(상속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를 구분하여 기재함


○ 적극재산
부동산 및 유체동산의 경우 그 가액(통상 거래되는 가격)을 기재함.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금전채권은 채무자, 채권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되, 같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이 있는 경우 등 채권 구분상 필요한 때에는 발생일 등 구분 가능한 사항을 비고란에 기재함
‘유체동산 등’란에는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회원권, 특허권, 유가증권, 보석, 악기 등)을 빠짐없이 기재함


○ 소극재산(채무)
채무는 채권자, 채무의 종류, 금액을 기재함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유사한 채무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와 같이 구분할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음(조세, 카드 대금 등)


※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제3호).

 

3) 상속재산목록 작성례

상속한정승인-상속재산목록
상속재산목록 작성례

 

 

6. 소명자료 제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극재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 시가에 관한 소명자료
소극재산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

 

 

7. 이후 절차

법원 접수 후 담당 재판부의 검토를 거쳐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보정명령을 통해 소명이나 자료요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가 다 보완된다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채무와 관련하여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각의 상속채무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포기심판문으로 별도 대응을 하셔야하며, 법원에서 각 채권자에게 통지나 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양식(상속재산목록 양식 포함)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hwp
0.08MB

 

 

 


상속한정승인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례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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