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부동산을 증여받을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을 원인으로 유언자의 사망 시 유증을 원인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2. 신청 방법
유언집행자 또는 유증자의 상속인과 수증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신청서의 작성이나 제출을 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신청할 때 필요한 위임장 양식 및 작성방법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 위임장 양식 및 작성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셀프 등기의 추세 넘쳐나는 정보와 사회적 분위기, 부담되는 비용 등으로 인해 부동산의 나홀로등기 또는 셀프등기의 추세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등기국이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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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양식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기본 양식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 이나 각 등기국·과·소 또는 본 포스팅 하단에서 양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작성방법
아래 파란 부분을 참고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①부동산의 표시
유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적으시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같아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임야)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적으시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②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유증은 유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증자의 사망일자가 등기원인 일자입니다.
유증에 정지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조건성취연월일이, 기한이 있는 때에는 기한 도래연월일이 등기원인 일자입니다.
등기원인은 ‘유증’으로 적습니다.
③등기의 목적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일부이전'으로 적고 이전되는 지분을 적습니다.
④이전할 지분
소유권 일부이전일 경우에만 적으시며, 그 이전받는 지분을 전체 부동산에 대한 지분으로 적습니다.
⑤등기의무자
유증자와 유언집행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으시며, 유증자의 표시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유증자의 상속인이 등기신청을 하게 되므로, 상속인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⑥등기권리자
유증에 의해 재산을 받는 사람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⑦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적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시 담당창구에서 알려주는 금액을 구내은행에 납부하시고 그 금액 및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⑧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해당 시·군·구청에서 고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시고, 납부확인서 상의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⑨세액합계
위 해당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⑩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 당 15,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등기소 접수나 민원안내담당자에게 안내받고 구내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후 신청서에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⑪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의 보안스티커를 제거한 후 부동산고유번호, 성함,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적으시면 되고, 등기필정보 자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등으로 대체된 경우 이 부분은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필증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와는 달리 등기필증 자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⑫첨부서류
첨부하신 서류를 적으시면 되지만, 안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⑬신청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이름. 연락처를 적고, 각자의 도장을 찍습니다. 등기의무자는 반드시 인감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함, 주소, 연락처를 적고 도장날인이나 서명하시면 됩니다.
5. 첨부서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시 실제 등기소 접수담당자가 검토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첨부서류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 대 상 | 발급 | 비고 | |
1 | 신청서 | 상속인 | ||
2 | 등록세 납부확인서 |
상속인 | 해당구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후 방문) |
3 | 국민주택 채권매입 |
상속인 | 구내은행 | 등록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계산(등기국 계산) 수증인이 수인일 때 수증인별로 계산(등기국 계산) 은행에서 채권매입후 발행번호 신청서에 기재 |
4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상속인 | 구내은행 | 부동산별로 1건당 15,000원 (e-form은 13,000원) |
5 | 위임장 | 상속인 | 수증자 본인이 불출석시에 필요 | |
6 | 유언증서 | 상속인 | 등기국 | 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 유언검인조서등본을, 구수증서에 의한 경우 검인신청에 대한 심판서 등본 첨부, 다툼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시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첨부요. 보통의 경우 공정증서에 유언집행자를 특정 수증인으로 하여 신청을 하고 있음 |
7 | 망인의 제적등본 | 피상속인 | 구청, 주민센터 | 망인의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전부, 전적이력이 있는 경우 전적전 구제적도 제출(구제적과 전산제적 모두 제출), 호주상속의 경우 전호주 구제적 포함, 법정분가한 경우에도 망인의 부 또는 조부의 구제적등본 포함, 망인이 여자인 경우 결혼 후 입적한 배우자 제적등본 포함. |
8 | 망인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 | 구청, 주민센터 | 상세로 발급 |
9 |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 | 구청, 주민센터 | 상세로 발급 |
10 | 망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피상속인 | 구청, 주민센터 | 상세로 발급 |
11 | 망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 | 구청, 주민센터 | 상세로 발급 |
12 | 망인의 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 | 구청, 주민센터 | 상세로 발급 |
13 | 망인의 주민등록 초본 | 피상속인 | 구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게 발급 과거주소 변동내역 모두 나오는 것으로 발급 |
14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상속인 | 구청, 주민센터 | 상세로 발급 |
15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 구청, 주민센터 | 상세로 발급 |
16 |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 상속인 | 구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게 발급 |
17 |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
구청, 주민센터 |
집합건물인 경우 대지권등록부 포함하여 발급 | |
18 | 건축물대장 (전유부) |
구청, 주민센터 |
집합건물인 경우 전유부분으로 발급 | |
19 | 등기권리증 | 피상속인 | 분실시 유언집행자가 등기국 방문 | |
20 | 신분증, 도장 | 방문인 | 신청서에 날인시 일반도장 날인 또는 서명으로 가능 |
위 서류들을 반드시 꼼꼼히 검토해서 순서대로 제출하신다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제출은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6. 마치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흔히 있는 유형은 아닙니다만, 누군가의 필요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7.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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