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란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 신청에서 수증자=증여받는 자=등기권리자라고 하며, 증여자=증여하는 자=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2. 신청 방법
증여계약서에 터 잡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실 때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신청서의 작성이나 제출을 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3. 신청서 양식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기본 양식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 이나 각 등기국·과·소 또는 본 포스팅 하단에서 양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작성방법
아래 파란 부분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①부동산의 표시
증여 대상인 부동산을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부동산이 토지(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임야)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등기기록과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은 '증여', 연월일은 '증여계약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③등기의 목적
소유권 전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으로 기재합니다.
④이전할 지분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만 전체 부동산에 대한 해당 이전되는 지분을 적어주면 됩니다.
⑤등기의무자
증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등기권리자
수증자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되, 그 방법은 위의 등기의무자와 동일합니다.
⑦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관할 시군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받으면서 납부하신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서 상의 시가표준액을 적으시고,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등기소 접수창구에서 안내받은 금액을 구내 은행에서 납부하시고 그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⑧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부하신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⑨세액합계
위 금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⑩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당 15,000원이며, 정확한 금액은 등기소 접수 또는 민원담당자에게 안내받고, 구내 은행에서 납부하신 후 금액과 납부번호를 적고, 영수필확인서는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⑪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 자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스티커를 제거하고 확인되는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적으시면 됩니다.
예전의 등기필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등기필증을 제출하시고 이 란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 등을 분실하신 경우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등으로 대체하시는 경우에도 이곳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⑫첨부서면
신청서에 첨부하시는 서면의 종류를 적으시는 곳이지만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⑬신청인
등기의무자와 권리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각 도장을 찍으시되, 등기의무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5. 첨부서류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시 실제 등기소 접수담당자가 검토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첨부서류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 대 상 | 발급 | 비고 | |
1 | 신청서 | 수증인 | 신청서 작성을 해오시거나 등기국에서 작성 | |
2 | 등록세 납부확인서 |
수증인 | 해당구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 (증여계약서 가지고 해당구청 방문) |
3 | 국민주택 채권매입 |
수증인 | 구내은행 | 등록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계산(등기국 계산) 수증인이 수인일 때 매수인별로 계산(등기국 계산) 은행에서 채권매입후 발행번호 신청서에 기재 |
4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수증인 | 구내은행 | 부동산별로 1건당 15,000원 (e-form은 13,000원) |
5 | 위임장 | 증여인 수증인 |
증여인, 수증인 중 1인이라도 불출석한 경우에 작성 (증여인은 인감도장 날인) |
|
6 | 인감증명서 | 증여인 | 구청, 주민센터 |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 확인서 |
7 | 증여인 주민등록초본 |
증여인 | 구청, 주민센터 |
과거변동내역 모두 나오는 것으로 발급 증여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게 발급 증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8 | 수증인 주민등록초본 |
수증인 | 구청, 주민센터 |
수증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게 발급 수증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9 |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
구청, 주민센터 |
집합건물인 경우 대지권등록부 포함하여 발급 cf)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거래허가서 제출(무상증여시 불필요) |
|
10 | 건축물대장 (전유부) |
구청, 주민센터 |
집합건물인 경우 전유부분으로 발급 | |
11 | 증여계약서 원본 | 해당구청 | 구청에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함 | |
12 | 등기권리증 | 증여인 | 증여인이 분실하였다면 확인조서 작성해야 하므로 증여인이 등기국에 출석해야 함 |
|
15 | 신분증, 도장 | 방문인 | 증여인은 인감도장, 수증인은 일반도장(서명 가능) |
위 첨부서류만 잘 챙기신다면 등기접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6. 마치며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실제 많이 접수되는 유형의 등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7.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증여계약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알아보기
증여계약서란? 증여계약서란 증여자(증여하는 자)가 수증자(증여받는 자)에게 무상으로 목적물 증여할 것을 정하면서 그에 따른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적어놓은 서류를 말합니다.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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