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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등기 질문/인감카드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거나 변경할 경우 준비서류


Q :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비밀번호를 모를 때는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1. 비밀번호 변경하는 경우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에 기존의 인감카드 비밀번호와 새로운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제출자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에 인감제출자 본인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바. 2). 가)., (등기예규 제17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