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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등기 질문/인감카드

인감카드 재발급시 준비서류


Q : 인감카드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감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등기소 방문하여 인감카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서에 상호, 본점 주소,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기번호, 기존 비밀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인감카드발급신청서

(신청서의 ‘인감날인란’ 날인 불필요)

○ 대표자 :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신분증 제시

○ 대리인 :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위임장(법인인감), 대리인 신분증 제시

 

2.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가. 비밀번호 알고 있는 경우

(신청서의 ‘인감날인란’ 날인 불필요)

○ 대표자 :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신분증 제시

○ 대리인 :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위임장(법인인감), 대리인 신분증 제시

 

나. 비밀번호 모르는 경우

○대표자 :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신분증 제시 및 사본 제출(신청서의 ‘인감날인란’ 날인 불필요)

○대리인 :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위임장(법인인감), 개인인감증명서+‘인감날인란’에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제시 및 사본 제출

 

3. 수수료

분실 등으로 인감카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을 은행에 납부하고, 제출용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손상 등으로 기존 인감카드를 반납하는 경우 재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나.3).단서., (등기예규 제1740호)]

「인감카드 발급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는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인감제출자 본인은 신분증명서 사본을,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인감제출자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신청서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