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아래의 경우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하고,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서만 번복 가능하다(대법원 94다52751호).
(1) 실종자 생존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
(2) 실종기간 만료일자(사망간주일자)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
(3) 실종자가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증명된 경우
2. 청구인(민법 27조)
사건본인, 검사,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개념은 실종선고와 동일)
관련 판례 대법원 2008스20 : 실종선고를 받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점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자식 없이 생존해 있던 처가 민법 시행 전의 관습상 제1순위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조카로서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실종선고취소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3. 관할
(1)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법 44조 1호 나목) : 실종선고 사건의 관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생존을 이유로 하는 경우 : 그 사람의 현재 주소지 가정법원
(3) 실종자가 실종기간 만료일과 다른 일자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 : 그 사망 당시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4.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2)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표초본
(3) 실종선고 심판정본
※ 실종자의 생존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사망간주일과 다른 일자에 사망을 이유로 하는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에는 추가로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① 인우보증인(청구인을 제외한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② 실종선고 청구인의 실종선고취소에 대한 의견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5. 사실조사
(1) 생존을 이유로 하는 경우 : 사건본인의 사진을 제출 받아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십지문 조회
(2) 나머지 이유의 경우 : 사망사실 증명 서류, 실종선고 청구인의 의견서 등으로 사건본인과의 동일성 여부 심사
6. 주문
부산가정법원이 같은 법원 20○○느단○○○○ 실종사건에 관하여 20○○. ○○. ○○.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는 취소한다. |
7. 불복 (법 43조, 규칙 57조 및 31조)
(1) 인용 : 이해관계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2) 기각 :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3) 즉시항고의 기간은 이해관계인 등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이 고지되는 청구인을 기준으로 진행한다(규칙 31조).
8. 심판의 효력
(1)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29조 1항 단서).
(2)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29조 2항).
9. 확정 후 절차 : 실종선고와 동일
(1) 청구인은 심판확정일(즉 청구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14일 이후)로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시(구), 읍, 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92조 1항)
(2)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되면
① 사건본인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규칙 7조 1항 3호) 상급심 재판에 의하여 통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1심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법원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규칙 59조).
10. 보정사항
기본 서류들 미첨 및 인우보증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 1. 부재자 ○○○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소변동사항이 나타나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청구서에는 청구인을 제외한 2인의 인우보증서가 첨부되어야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바랍니다(인우보증서 말미에 보증인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3. 십지문 조회를 위하여 청구인의 사진 2매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이 사건본인 또는 1순위 상속인이 아닌 경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순위(또는 최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적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1순위(또는 최선순위) 상속인들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약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송달을 위한 1순위(또는 최선순위)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이 실종사건의 청구인이 아닌 경우 실종선고를 신청한 청구인 ○○○(주민등록번호)의 실종선고 취소에 대한 의견서(작성인란에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실종선고를 신청한 청구인 ○○○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의견청취서 송달을 위하여 연락가능한 주소를 밝히고,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실종선고 심판청구 신청서 작성법 및 첨부서류
1. 실종선고란 2.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4. 첨부서류 관련 5. 이후 절차 6. 실종선고 다운로드하기 7. 관련 글 링크 1. 실종선고란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확증이 없는
raevuuu.tistory.com
'가사비송 알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권 행사의 방법(민법 제909조 제2항, 라류비송사건) 알아보기 (0) | 2023.05.17 |
---|---|
친권자 지정 및 변경(제909조의 2, 라류비송사건) 알아보기 (0) | 2023.05.17 |
실종선고 심판청구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3.05.16 |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3.05.15 |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성본변경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3.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