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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받은 자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받은 자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

 

서울회생법원

1. 논의의 배경

1)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배려와 구제의 필요성

사례

- 회생채권이 전세보증금 대출금 7,000만 원 채권 1건
- 채무자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씨 전세사기피해자
- 경매개시되어 배당 완료되었으나 전혀 받지 못함

→ 채무자는 임차보증금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면서 전세대출금은 전액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대출기관의 독촉으로 사실상 경제생활이 어려움, 전세사기피해자로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 필요

● 2023. 6. 1.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법(시행 후 2년간 효력)으로 제정, 시행

● 2023. 7. 27. 전세사기피해자 1,901건 결정, 현재 3,627건 접수

● 임차인들 중 대부분이 보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의 전세금대출을 통해 이를 마련하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처하게 됨.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도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들이 많음, 현재 개인회생절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지명령(대부분 신청일 기준 2 ~ 3일 내 발령)을 비롯하여 청산가치 미반영안과 결합하여 운영할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함

 

2) 법령상 명문으로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은 없음

● 관련 법령에 의하면,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예외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 제1항]

● 법령상 명문으로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인들은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음

 

2. 예상되는 비판과 대응

1)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 다른 범죄 피해자와는 달리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제와 지원에 대하여는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는 등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 특별법의 취지에 부응하고, 그 한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는 차이, 더불어 임차보증금은 재산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타격이 여타의 범죄 피해자와 차이

 

2) 기존 단축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채무자가 ① 65세 이상의 노인,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30세 미만의 청년,④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는 준칙(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을 마련하여 운용 중

☞ 이와 같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확대하는 안에 대하여는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상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특별법에 의하여 피해자 인정을 받는 자로 한정하고 있고, 전세사기피해자 중 상당수는 기존 변제기간 단축대상인 30세 미만의 청년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

 

3) 변제기간 중 임차보증금 환가에 대비한 조건부 인가결정의 실효성이 떨어짐

☞ 채무자로서는 변제기간 동안 최대한 변제, 배상, 보상받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 예상됨, 그렇다면 2년의 변제를 성실히 수행한 채무자가 2년 내에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제기간 3년인 경우와 비교하여 그다음 해에 위 임차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을 이유로 면책효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

 

3. 신설 준칙(2023. 9. 1.부터 시행)

1) 기존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2조 제2항 제6호를 신설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1조(목적)
준칙 제424호는 법 제611조 제5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2004-4) 제8조에서 정한 변제기간에 관하여 3년 미만의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②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8)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
③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제1, 2항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하여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과 별도로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요건을 한정함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요건과 개인회생절차 요건은 상이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개인회생절차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님

● 본 준칙의 목적은 ‘지급불능의 주된 원인이 전세사기피해인 채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전세사기피해를 입었더라도 전체 채무 중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채무의 비중, 지급불능의 경위에 있어 전세사기피해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라고 판단될 경우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회생위원의 재량을 보장하기 위함

● 전세사기피해가 지급불능시점보다 반드시 선행할 필요는 없음

● 향후 준칙 악용 사례 등을 수집하여 배제기준 등을 마련 예정

 

3) 실무준칙 제424호[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세부기준

● 기존 단축 대상자들의 경우 준칙상 ‘변제기간 3년 미만의 기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아래 서울회생법원 세부기준을 통하여 단축 기준기간을 24개월, 제외사유를 변제율 20% 미만, 채무총액 1억 5천만 원 이상 등으로 정하여 운용함

●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도 준칙상 변제기간 3년 미만 적용 근거 마련하고, 아래 세부기준을 통하여 단축 기준기간을 24개월로 하되, 위 제외사유 중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삭제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세부기준>

▪변제기간

·변제기간 단축 기준기간은 24개월, 하한기간은 18개월

▪제외사유

구분 제외사유
채무발생원인 -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주식, 가상화폐 등) 등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우
변제율 -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  -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단, 제2조 제2항 제6호의 경우 1억 5천만 원 이상도 준칙 적용)
채권의 내용 -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변제방법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4. 필수적 조건부 인가결정 : 변제기간 중 임차보증금 환가될 경우 대비

1) 변제계획안 10. 기타 사항에 부가하여 인가결정

2) 인가 후 관리방안

●변제기간 종료 3개월 전 신고서 제출 확인 후 미신고 시 일괄 제출 보정명령, 보정기간 도과 시 일괄 폐지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3호)

●임차보증금채권 중 돌려받은 돈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내일 경우(서울특별시 기준 5,500만 원) 재산목록에 반영 불요

●임차보증금 반환액 재산목록에 반영 후 청산가치 미달 변제계획일 경우에만 변제계획안 변경의무

 

1.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처리 절차 요약

2.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절차 중 임차보증금 청산가치 평가 방법

3.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절차 중 청산가치 감액 사례

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받은 자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