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특례제도에서 많이 묻는 질문
1. 형사공탁 특례제도 신청 시 위임장에 날인 대신에 무인이 가능한가요.
‣ 형사공탁특례제도의 경우에 신청인은 반드시 피고인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인 경우에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인 경우가 많아 위임장에 교도소장 확인의 무인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음.
‣현행 예규상 무인은 애매하게 보이나, 대부분의 법원에서 받아주고 있음.
‣공탁 신청 시에는 인감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으로 날인이 가능.
2.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형사공탁(특례)에 따라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피공탁자가 동일인확인 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는데, 금액이 소액이거나 원거리에 있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직접 방문만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현행 규정상으로는 우편 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음.
‣각 법원별, 재판부별로 우편으로도 발급하여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 먼저 재판부에 전화로 문의한 후 방문 또는 우편 발급의 업무 처리하기 바람.
3. 공탁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하나요.
‣형사변제공탁(민법 487조)-열람 ․ 복사허가 시
- 공탁자는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500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금으로 피공탁자에게 금 3,000,000원을 현실제공 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함.
- 공탁자는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500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금으로 피공탁자에게 금 3,000,000원을 현실제공 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수령불능이므로 공탁함.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 2)-열람 ․ 복사 불허가 시(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일반)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시 ○○구 ○○로 ○길 ○, ○○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피해자사망)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시 ○○구 ○○로 ○길 ○, ○
○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살인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사망한 홍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사망한 피해자나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제3자공탁)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00 사건 피고인 홍길동은 0000. 0. 0. 00:00경 인터넷 ‘당근마켓’에서, ‘중고 냉난방기 판매․설치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주○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0000. 0. 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위자료 등)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공탁자는 피고인 홍길동의 변호인 (또는 아버지)으로서 형사공탁함.
-(성범죄 관련 사건)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시 ○○구 ○○로 ○길○, ○○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유사강간 및 강
제추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4. 형사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데도 굳이 재판장의 열람 ․ 복사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하나요.
‣주민등록초본이 제출되면 열람․복사신청서가 필요 없으나, 공탁소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한 보정권고를 받기 위해서는 열람․복사신청서가 반드시 필요함.
‣주민등록초본이 있으면 민법 제487조의 형사변제공탁, 없으면 공탁법 제5조의 2의 형사공탁 특례의 공탁임.
5. 형사변제공탁과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종류 | 형사변제공탁 | 형사공탁 특례제도 | |
법인 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 | 재판기록, 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성폭력범죄 등) | |
기준 | 피공탁자(피해자)의 정보를 재판부(수사기관)에서 열람·복사 허용 | 피공탁자(피해자)의 정보를 재판부(수사기관)에서 열람·복사 불허 | 해당사항 없음 |
형사재판여부 | 공소제기 여부 상관없음 ‧경찰 : 검찰 송치 전 가능 ‧검찰 : 법원 공소제기 전 가능 ‧법원 : 공판절차(공소제기 후) 중 가능 ‧소년사건의 경우도 가능 |
공소제기 이후만 가능 피고인만 가능하므로 소년사건 등 피고인이 아닌 사건은 불가 |
|
관할 | 피공탁자 주소지 |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 |
적용법조 | 민법 제487조 | 공탁법 제5조의 2 | |
피공탁자 기재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1. 공소장 등에 피해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대로 기재 : 김영희 2. 비실명 또는 가명인 경우 그대로 기재 (단, 가명인 경우 괄호로 가명임을 표시) : 김○○, 김세로(가명) 3. 피공탁자 사망시 공소장에 기재된 성명기재 후 괄호 안에 사망으로 표시 : 김○○(사망) 4.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기재 5. 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 기재 |
|
공탁원인사실 | 변제공탁 예에 따름 (수령거절, 수령불능,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음) |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 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 기재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기재 |
신청시 필요서류 |
공탁서 2부 | 좌동 | |
회수제한 신고서(공탁서에기재) | 좌동 | ||
공탁통지서(+송달료) | 공탁통지서(+송달료)는 불요 ‣인터넷 공고 |
||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 화면을 출력한 서면’ 또는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불요 |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 화면을 출력한 서면’ 또는 ‘공판 계속증명원 사본’필요 | ||
허가받은 재판열람․복사신청서 사본 | 불허가받은 재판열람․복사신청서 사본 |
불허가받은 재판열람․복사신청서 사본 불요(단, 공개금지규정 적용 여부 불분명시 필요) | |
공소장 사본 | 좌동 | ||
피공탁자 주민등록초본 | 피공탁자 주민등록초본 불요 | ||
형사공탁사실통지서 불요(법원작성) | 형사공탁사실통지서 불요(법원에서 작성하여 피해자별로 법원 및 검찰 통지) | ||
지급시 필요서류 |
1. 출급청구서 2부 2. 신분증 3. 인감증명서 (1천만 원 이하는 필요 없음) 4. 공탁통지서 (5천만 원 이하는 필요 없음) 5.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및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필요 |
1. 출급청구서 2부 2. 신분증 3. 인감증명서(1천만 원 이하는 필요 없음) 4. 피공탁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 : 기록이 있는 곳에 신청) - 공판 중인 경우 : 법원 - 보존된 경우 : 검찰 5.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및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필요 |
6.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공탁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 별로 각 건으로 신청하되, 첨부 서류는 첫 건에만 넣으면 되고, 둘째 건부터는 원용의 표시만 있으면 됨.
7. 형사공탁 특례제도도 원격지 공탁이 가능한가요.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신청과 지급 모두 원격지 공탁이 가능함.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공탁특례제도의 경우에는 공탁신청만 가능하고 지급신청은 불가함
형사공탁 특례 | 방문 신청 | 전자 신청 | 원격지 신청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 |
공탁신청 | ○ | ○ | ○ |
지급신청 | ○ | × | ○ |
공탁서 정정신청 | ○ | × | × |
열람·사실증명 신청 | ○ | × | × |
8. 형사공탁 특례 신청 시에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할 수 있나요.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대급부 기재 불가
9. 형사공탁 신청 시 회수제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요.
‣형사재판에서 형사변제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에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할 때에는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재형 2000-4 참조).
‣회수제한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공탁의 목적인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제출되어야 함.
‣단, 공탁 시에 반드시 동시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10. 피해자는 자신 앞으로 공탁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형사공탁이 성립되면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와 대법원홈페이지에 “형사공탁공고”를 하게 되는데, 특히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형사사건번호 또는 검찰사건번호를 입력하면 공탁번호가 나타나므로 공탁된 사실을 알 수 있음.
‣특히, 피해자에게는 검찰에서 문자로 형사공탁사실을 통지함.
11. 피공탁자가 사망자인 경우에 상속증명서면은 재판부와 공탁소 중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고, 각 상속인마다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상속증명서면은 동일인확인증명서 발급기관(재판부 등)과 공탁관이 각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어서 2부씩 제출하여야 함.
‣일반적으로는 상속증명서면은 ①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② 피공탁자(피해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이나 공탁소에서는 제적등본 등을 추가 요구할 수도 있음.
‣상속인 중의 1인이 공탁소에 피상속인 명의의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제출이 면제됨.
1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피해자인적 사항이 관리되는 사건의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은 누가 하나요.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재판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은 검찰이 담당함.
13. 형사공탁 입력 시 공탁종류 및 신청종별은 어떻게 선택하여 입력해야 하나요.
‣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른 형사공탁 신청이 있는 경우 [WKT111 금전공탁신청]에서 공탁종류 (61) 형사, 신청종별 (4) 형사특례를 선택하여야 함.
‣법령조항(공탁법 제5조의 2)과 회수제한은 자동으로 설정됨.
형사공탁(특례)의 요건 및 신청 절차
Ⅰ. 입법취지 ‣ 현행 공탁법과 공탁규칙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통지절차 및 공탁물출급절차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하여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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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특례) 공고 및 공탁사실 통지 절차
Ⅰ. 형사공탁 공고 및 공탁사실 통지 1. 전자공탁홈페이지 공고 (1) 형사공탁이 성립되면 공탁관이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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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제공탁과 형사공탁 특례제도 차이점 비교
형사변제공탁과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차이점 비교 종류 형사변제공탁 형사공탁 특례제도 법인 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 재판기록, 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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