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게 된다. 이후 매수인은 법원에 경매 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매법원은 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및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말소될 등기사항에 대한 말소등기촉탁을 동시에 하게 된다.
1. 경매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의 첨부서류로는 ① 부동산 목록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② 토지대장등본 (아파트, 빌라 등인 경우 대지권이 나타나는 토지대장등본), ③ 건축물관리대장등본, ④ 매각허가결정등본, ⑤ 매수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⑥ 취득세납부확인서, ⑦ 말소등록세(말소 1건당 7,200원), ⑧ 등기신청수수료(소유권이전 1필지 당 15,000원, 말소 1건당 3,000원), ⑨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취득세납부확인서에 나타나는 시가표준액 기준), ⑩ 말소사항 목록이 있다.
부동산 경매 낙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2.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도하지 않는 경우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며, 소유자 또는 채무자인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고 그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인도명령결정에 대한 인용결정은 며칠 이내 결정된다. 점유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에 통상 배당기일 이후 며칠 이내 그 인용여부가 결정된다.
3. 부동산인도명령 인용결정을 받고도 점유자가 매각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해당법원에서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집행문과 피신청인(점유자 등)에 대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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