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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임의경매 신청 비용 알아보기 0. 부동산경매신청을 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은 ① 인지액② 송달료③ 경매예납금④ 등기신청수수료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크게 5가지이다. 1. 인지액은 신청수수료로 이해하면 된다. 임의경매의 경우 실행하는 담보물권 1개당 5,000원, 강제경매는 집행권원 1개당 5,000원이다. 전자소송의 경우 10% 적은 각 4,500원씩 납부하면 된다. 근저당권이 2개면 10,000원이며, 확정판결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 2개를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10,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2. 우표형식의 인지나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index.giro)의 형태로 납부가능하며, 최근엔 대부분 전자수입인지를 이용하여 납부한다. 위 사이트에서 납..
[경매절차 따라잡기] 4.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0.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고 매각기일을 지정할 사건은 약 1달 전 기록을 정리하고,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하고, 법원경매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 이로 매수를 희망하는 일반인에게 물건이 공개된다.    1.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정리하고 대략의 채권신고액과 배당순위 등을 확인한다. 만약 최저매가가격으로도 선순위채권액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매각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신청채권자에게 무잉여통지를 하여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일정금액으로 해당부동산을 매수할 것인지를 알리게 된다. 주로 임의경매가 아닌 강제경매에서 문제되는 부분이며, 무잉여통지를 받고도 매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경매법원은 경매신청에 대하여 절차를 취..
[경매절차 따라잡기] 3. 매각의 준비 및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0. 배당요구종기까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교부청구서, 채권신고서,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신고받고, 종기 이후 사건은 매각기일지정을 위해 기다리게 된다. 이후 지정할 매각기일 1달여 전 기록을 정리하고, 전산확인도 다시 하며 매각기일지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이 때 접수된 채권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매각물건명세서도 작성된다.    1. 현황조사서를 통해 해당부동산의 현황, 임대차관계, 점유관계, 주민등록 및 외국인거소사실 등을 파악하게 되며, 특히 경매법원에서는 임차인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고, 현황조사서에서 확인된 임차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게 된다.    2. 임차인의 경우 집행관의 현황조사시에 집행관으로부터 직접 안내를 받거나 부재중일 경우 안내문을 받게 된다. 통상 이..
[경매절차 따라잡기] 2. 경매개시결정 및 배당요구종기 지정 절차 0. 신청서 접수 후 주말 제외 늦어도 다음날에는 배당된 경매계로 기록이 인계된다. 이후 경매계장이 기록을 검토하여 보정할 것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송달할 것이며, 없다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한다.    1. 신청서의 검토는 관할, 첨부서류, 인지액 등의 납부여부 등을 확인하며, 사건입력 등의 전산정보를 정리하게 된다. 보정할 사항이 없다면 당일 또는 그다음 날 관할 등기소에 전자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촉탁을 하고, 등기소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 후 등기완료통지서를 전자로 해당 경매계에 송달한다.    2. 등기완료통지서를 확인한 경매계에서는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신청인, 채무자, 소유자에게 각 송달한다. 이 결정문을 받음으로써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부동산이 압류되고 경매가 ..
[경매절차 따라잡기] 1.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 작성하기 1. 내가 A에게 돈 받을 것이 있다. 그런데 돈을 안 준다. 개인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돈을 받아간다면 내가 범죄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내 돈 내 시간을 들여 법원을 통해 A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내 돈을 받아야겠다.    2. 그냥 계약서나 녹음파일 틀어서 돈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소송을 하여야 하고, 승소하여야만 한다. 지급명령,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 조정조서 등이 그것들이며, 공정증서 같은 경우는 법원이 아닌 공증사무소를 통해 작성된다.     3.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있어야 하고, 이런 집행권원을 근거로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 근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으로 돈 받으려면 임의경매라고 한다. 담보권실행은 주로 금융권의 대출 등..
[경매절차 따라잡기] 0. 부동산 경매 절차 쉽게 알아보기 신청하기 1. 우리가 알고 있을(?) 부동산경매하여 돈 받는 법  1. 법원에 경매신청2. 법원에서 경매로 부동산 팔아서 3. 돈을 받는다.  물론, 이렇게 쉽게(?) 돈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다.법원이 이렇게 허술하지 않기에. 약간의 수고를 해서 검색을 해보자. 2. 법원경매 홈페이지 안내 절차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의 경매절차 안내 화면에서 경매절차를 간단하게 소개해놓았다. 표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글로 정리해보자.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3. 매각의 준비4.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5. 매각의 실시6. 매각결정절차7. 매각대금의 납부8.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9. 배당절차   .. 그래서 어..
소액임차인 확정일자임차인 임차권등기임차인 배당순위 알아보기 1. 총설① 임차인에는 소액임차인(원인일자와 상관없이 특별 대우)과 확정일자임차인(담보권자와 원인일자로 경쟁)이 있다. ② 소액임차인(전입일자/사업자등록신청일자), 확정일자임차인(전입일자/사업자등록신청일자 익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도 담보권자(설정등기접수일)처럼 원인일자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해진다. ③ 소액임차인은 원인일자(전입일자/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담보권자보다 늦어도 담보권자보다 선순위로 배당받는다. ④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 이사가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야 대항력이 유지된다. 이사가고 나서 임차권등기를 해 봤자 이사 후 임차권등기되기 전에 다음 사람이 임차해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을 상실한다. 2. 임차인별 원인일자구분원인일자소액임차인▪ 전입일/사업자등록신청일 익일..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관할 안내 Ⅰ. 원칙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임(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이 관할 법원임(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의 시․군법원 관할 사건이 아니므로 시․군법원에 신청한 경우 관할 지법 또는 지원으로 이송해야 함) 1) 담보권 실행의 경우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와 담보되는 채권의 채무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집행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이므로 물상보증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야 함. 물상대위의 경우에도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토지소유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야 함[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이하 ‘실무제요’라 함)Ⅳ 228~229쪽)] 2. 개인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를 기준으로 하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