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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특례) 공고 및 공탁사실 통지 절차 Ⅰ. 형사공탁 공고 및 공탁사실 통지 1. 전자공탁홈페이지 공고 (1) 형사공탁이 성립되면 공탁관이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 그 밖에 공탁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전자공탁 홈페이지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는데(공탁법 제5조의 2 제3항) , 이 공고 화면을 조회하면 공탁된 사실을 알 수 있음. (2)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음. 2.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1) 공탁관의 통지 공탁관은 공탁물납입사실의 증명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
형사공탁(특례)의 요건 및 신청 절차 Ⅰ. 입법취지 ‣ 현행 공탁법과 공탁규칙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통지절차 및 공탁물출급절차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하여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공탁법 제4조,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5호). ‣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16. 5. 29. 법률 제14179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관계서류의 열람·복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형소법 제35조 3항, 재판기록 열람·복사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받은 자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받은 자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 서울회생법원 1. 논의의 배경 1)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배려와 구제의 필요성 사례 - 회생채권이 전세보증금 대출금 7,000만 원 채권 1건 - 채무자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씨 전세사기피해자 - 경매개시되어 배당 완료되었으나 전혀 받지 못함 → 채무자는 임차보증금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면서 전세대출금은 전액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대출기관의 독촉으로 사실상 경제생활이 어려움, 전세사기피해자로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 필요 ● 2023. 6. 1.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법(시행 후 2년간 효력)으로 제정, 시행 ● 2023. 7. 27. ..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절차 중 청산가치 감액 사례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절차 중 임차보증금에 대한 청산가치 감액 사례 서울회생법원 1. ① 우선변제권 있으나, ② 배당 가부 불분명한 경우 처리 ● 전세사기피해자인 채무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일 경우, 부동산 시가에 비추어 채무자가 배당금을 수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배당예상액에서 면제재산 취지의 소액보증금을 공제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됩니다. ● 그러나 전세사기의 상당수가 부동산 시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설정한 유형에 해당하므로(특히 빌라 전세사기는 시가에 대한 정보부족을 악용한 과도한 임대차보증금을 설정함), 무잉여 기각되거나 적정시가에 경매 낙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방..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절차 중 임차보증금 청산가치 평가 방법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절차 중 임차보증금 청산가치 평가 방법 서울회생법원 Ⅰ. 논의 배경 임차보증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물적담보가 있는 우량채권으로 압류금지채권 또는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례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가부가 불투명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회생사건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회생위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인 채무자가 전세사기피해자임을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채권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주장,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 이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안은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임차보증..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처리 절차 요약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방안 개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제적 재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와 더불어 전세사기피해를 주장하며 임차보증금의 청산가치 미반영을 주장하는 사안의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회생위원의 형식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청산가치의 미반영 요건, 감액 사례 각 요건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및 처리 절차를 미리 정하여 회생위원의 심사 및 처리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수의 사건을 일괄 처리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원방안은 회생위원, 재판부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전세사기피해를 주장하더라고 전체 채무액에서 전세사기피해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 각 사안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전세사기피해가..
[보도자료]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 단축 및 변제액 감경을 통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 - 1. 개요 ❍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안병욱)은 2023. 8. 9.(수) 전세사기피해자(임차인)가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하였음 ❍ 아울러 변제기간 단축 이외에도 전세사기피해자인 채무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023. 8. 29.(화) 개인도산 담당 법관 및 내외부 회생위원들의 참석 하에 의견조회 및 설명회를 마쳤고, 2023..
가족 또는 직원의 소송대리허가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신청서 첨부) 1. 변호사대리의 원칙 민사소송 진행 시 서류의 제출과 접수는 위임장을 첨부하면 되기에 별 문제가 없으나, 변론기일에 법정의 출석, 특히 원고인 경우 가족이 대신 출석할 수 있는지가 보통 고민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대리가 원칙이지만, 예외로 소액사건과 단독사건 중 일부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있는 사무담당자'를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변호사대리의 예외 1) 소액사건 (3천만 원 이하 사건)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1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