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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따라잡기

[경매절차 따라잡기] 2. 경매개시결정 및 배당요구종기 지정 절차

 

0. 신청서 접수 후 주말 제외 늦어도 다음날에는 배당된 경매계로 기록이 인계된다. 이후 경매계장이 기록을 검토하여 보정할 것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송달할 것이며, 없다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한다.

 

 

 

 

1. 신청서의 검토는 관할, 첨부서류, 인지액 등의 납부여부 등을 확인하며, 사건입력 등의 전산정보를 정리하게 된다. 보정할 사항이 없다면 당일 또는 그다음 날 관할 등기소에 전자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촉탁을 하고, 등기소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 후 등기완료통지서를 전자로 해당 경매계에 송달한다.

 

 

 

 

2. 등기완료통지서를 확인한 경매계에서는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신청인, 채무자, 소유자에게 각 송달한다. 이 결정문을 받음으로써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부동산이 압류되고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3. 동시에 경매계에서는 현황조사명령, 감정평가명령, 배당요구종기의 지정 및 공고, 채권신고의 최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4. 현황조사명령은 집행관에서 해당부동산의 현황, 임차관계, 주민등록관계, 실거주자 등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명하는 것이며, 집행관이 실제 부동산에 나가 거주자를 만나보고, 안내문도 전달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경매계에서는 특히 임차관계에 대해 파악을 하게 되고,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관련 부분도 인지하게 된다.

 

 

 

 

5. 감정평가명령은 법원에 등록된 감정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산선정을 하게 된다. 제출된 감정평가서 기재 감정평가금액이 이후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되며, 이를 근거로 유찰 시 통상 20~30%의 저감 된 가격으로 다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금액이 된다.

 

 

 

 

6. 배당요구의 종기는 이 기간 안에만 채권신고를 받으며, 이후에 신고된 채권은 배당에서 제외하겠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기간이다. 통상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로부터 10주 뒤를 종기로 지정하여 통지 및 공고하게 된다. 공고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https://www.courtauction.go.kr/pgj/index.on?w2xPath=/pgj/ui/pgj100/PGJ141M00.xml&pgjId=142M01)에서 확인가능하다.

 

 

 

 

7. 경매개시결정 당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최고서를 송달하고, 주무관서인 관할시군구청,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각 최고서를 발송한다. 이후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자들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주무관서는 미납된 세금이나 공과금이 있다면 교부청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8.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채권자들은 주의하여 이 기간 안에 채권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특히 임차인들은 현황조사 당시 경매개시되었음을 알게 되고, 집행관의 안내문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만약 특별한 사유로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였다면, '배당요구종기연장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반드시 유효한 채권신고가 이루어지게 끔 하여야 한다.(이후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은 논외)

 

 

 

 

9. 이렇게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의 종기를 지정하고 공고되면, 사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캐비닛에 묻히게 된다. 물론 계속적으로 접수되는 채권신고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문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관심 밖에서 묻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경매절차 따라잡기  (updated 25. 4. 8.)

 

0. 부동산 경매 절차 쉽게 알아보기 신청하기

1.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 작성하기

2. 경매개시결정 및 배당요구종기 지정 절차

3. 매각의 준비 및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4.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5. 매각기일의 실시

 

6. 매각허가결정 및 불허가결정 절차

7. 매각대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