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가 A에게 돈 받을 것이 있다. 그런데 돈을 안 준다. 개인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돈을 받아간다면 내가 범죄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내 돈 내 시간을 들여 법원을 통해 A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내 돈을 받아야겠다.
2. 그냥 계약서나 녹음파일 틀어서 돈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소송을 하여야 하고, 승소하여야만 한다. 지급명령,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 조정조서 등이 그것들이며, 공정증서 같은 경우는 법원이 아닌 공증사무소를 통해 작성된다.
3.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있어야 하고, 이런 집행권원을 근거로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 근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으로 돈 받으려면 임의경매라고 한다. 담보권실행은 주로 금융권의 대출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은 판결 등을 통한 강제경매가 많을 것이다. 개인이 근저당설정하고 등기 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므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위주로 일단 말씀드리겠다.
4.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매법원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절차를 시작하며, 채권신고를 받은 뒤 매각을 하고, 그 대금으로 순위 및 금액을 배당하게 된다.
5. 그렇다면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 신청서를 종이로 작성하여 직접 법원 접수담당자에게 접수할 수도 있다. 일단 직접 종이로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한다.
5. 양식의 빈칸을 채우면 된다.
5-0. 기본적으로 아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5-1.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5-2. 채무자 및 소유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해야 하나 없더라도 접수 가능하며, 경매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보내주면 보정명령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보정서로 제출하면 된다.
5-3.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고,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000까지 적도록 한다.
5-4. 청구금액을 적는다. 판결 등인 경우 그 주문을 바탕으로 원금 및 지연이자의 기간 등을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청구금액에 적는다. 접수일 기준이면 배당받을 때까지의 이자는 못 받는 것인가? 접수일 기준으로 적어도 나중에 배당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단, 일반채권으로 배당순위가 10순위이므로 선순위채권에 밀려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
5-5. 집행권원의 표시를 적는다.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 사건번호와 그 종류를 적는다.
5-6. 신청일자, 이름, 연락처, 도장 꾹
5-7. 별지 기재 부동산의 표시를 적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를 보고 적는다.
6.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6-0.
누구의? 소유자 및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어느 부동산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근거는? 집행권원(판결문 등과 일체 된 집행문, 공정증서 등, 송달증명원, 종류에 따라 확정증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6-1. 각종 비용의 납부
정부수입인지
5,000원(집행권원 1개당, 담보권 1개당) - 법원구내은행 구입가능
송달료
(이해관계인+3) X 5,200원, 법원구내은행 납부가능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건당 3,000원 - 법원구내은행, 수수료수납기능이 있는 무인발급 및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index.jsp/등기지원 서비스/전자납부/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에서 납부가능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청구금액의 2/1000)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500)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인터넷 위텍스에서 납부가능
법원보관금
현황조사비용, 감정비용, 신문공고비용, 매각수수료 등
신청비용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서 및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http://www.courtauction.go.kr) > 경매지식 > 경매비용을 참고하기 바람.
귀찮으면 대충 200만 원 정도 법원구내은행에 민사보관금으로 납부
위 5가지 각 납부하고 납부확인서, 영수필통지서 등을 첨부할 것.
부동산 강제경매 임의경매 신청 비용 알아보기
0. 부동산경매신청을 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경매예납금,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크게 5가지이다. 1. 인지액은 신청수수료로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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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두근두근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 완료!!!
8. 해당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민원실 민사신청사건 접수담당자에게 접수.
9. 이후 담당경매계가 배당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2일 내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완료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며, 보정이 되고 난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10. 이후 신청인 입장에서는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 남아있....
경매절차 따라잡기 (updated 25. 4. 8.)
7. 매각대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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