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경우에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또는 최초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중임, 주소변경, 인감만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임, 대표이사 변경, 임기만료 후 재취임, 사임 후 재취임, 해산간주 후 다시 계속사용 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또는「최초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실, 훼손된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나., (등기예규 제1740호)]
예시)
사내이사 황일동, 사내이사 김일모에서⇒ 대표이사 김일모로⇒ 김일모 대표이사 사임, 김일모 사내이사 사임⇒ 다시 사내이사 황일동으로 된 경우
방법① 황일동은 사내이사 시절에 발급받았다가 폐기간주로 되어 있는 인감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인감카드에 대하여 계속사용신청 할 수 있음
방법② 황일동은 예전 사내이사 시절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인감카드를 반납처리 한 후에 김일모의 인감카드에 대하여 계속사용신청 할 수 있음
방법③ 황일동이 사내이사 시절에 발급받았던 인감카드를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실폐기처리 한 후 신규발급받을 수 있음
※이때 기존에 발급받았던 황일동의 인감카드가 마그네틱카드인 경우에는 반납처분 한 후 재발급하면 되고, RF카드인 경우에는 계속사용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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