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특수법인(주로 합자회사)이 인감카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경우, 대리인이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존 인감카드를 폐기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대리인이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상 호 : 케이티비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
대표사원 :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
회사의 대표자가 자연인이 아닌 대표사원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로 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임장에는 대표자인 대표사원이 종전에 신고한 유효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법인인감을 분실하여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회사의 대표자인 대표사원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가 인감개인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한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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