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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등기 질문/인감카드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특수법인이 인감카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경우, 대리인이 재발급 신청시 필요 서류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특수법인(주로 합자회사)이 인감카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경우, 대리인이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존 인감카드를 폐기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대리인이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상 호 : 케이티비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

대표사원 :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

 

회사의 대표자가 자연인이 아닌 대표사원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로 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임장에는 대표자인 대표사원이 종전에 신고한 유효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법인인감을 분실하여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회사의 대표자인 대표사원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가 인감개인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한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