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변경등기 신청이란?
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변경등기 신청이란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 등을 변경하는 계약을 새로이 하고 그 계약에 터잡아 전세권변경등기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를 하면서 유리한 자를 등기권리자, 불리한 위치에 있는사람을 등기의무자라 합니다.
2. 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변경등기 주의사항
전세권설정의 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전세금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챙기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이 경우 부기등기로 함), 그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않을 때는 주등기에 의해 등기상 다른 권리의 후순위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3. 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변경등기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변경등기의 신청은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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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변경등기 신청서 양식
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변경등기 신청서 기본양식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 이나 각 등기국·과·소 또는 본 포스팅 하단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5. 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변경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아래 양식의 파란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①부동산의 표시
전세권설정등기를 변경할 해당 부동산을 적으시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동일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②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은 ‘변경계약’이고, 연월일은 변경계약의 성립연월일을 적습니다.
③등기의 목적
'전세권변경'이라고 적습니다.
④변경할 사항
변경할 전세권의 표시로 변경대상등기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와 변경할 등기의 내용을 적습니다.
⑤등기의무자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등기기록상 표시와 일치하도록 적습니다.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적습니다.
⑥등기권리자
등기권리자를 적으며, 상세 내용은 위 등기의무자와 같습니다.
⑦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을 해당 시군구청에서 납부하시고 납부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전세금액이 늘어나는 변경등기의 경우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⑧ 세액합계
위합계금액을 적습니다.
⑨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 접수 또는 민원안내 담당자에게 안내받으시고 구내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⑩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해당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신청서 첨부서류 말미에 그 자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예전 등기필증이 아닌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계시다면 보안스티커를 제거하시고 그곳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하시면 되고, 등기필정보 자체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신 경우 확인서면 등을 첨부하시고, 이 란은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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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시는 서류를 적으시면 되나, 안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⑫신청인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을 합니다.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을 합니다.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6. 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변경등기 신청서 첨부서류
※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등기소 접수담당자가 검토하는 내용이므로 천천히 잘 챙겨보세요.
※ 첨부서류는 2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 대 상 | 발급 | 비 고 | |
1 | 신청서 | 등기 권리자 |
||
2 | 등록세 납부확인서 |
등기 권리자 |
해당구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 (기본등록세 납부) (등록세는 변경사항마다 별건으로 합산납부요) |
3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등기 권리자 |
구내은행 | 부동산별로 1건당 3,000원 (e-form은 2,000원) (등기신청수수료는 변경사항마다 별건으로 합산납부요) |
4 | 위임장 | 등기의무자나 등기권리자가 불출석시 위임장 첨부 | ||
5 | 인감증명서 | 등기 의무자 |
전세기간 변경 또는 전세금액 증액의 경우 인감증명서 필요(전세금액 감액의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인감증명서 불요) | |
6 |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자) |
등기 권리자 |
구청, 주민센터 |
과거변동내역 모두 나오는 것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게 발급)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 |
7 | 변경계약서 | 등기 권리자 |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사항을 변경한다는 내용 기재 | |
8 |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
등기 의무자 |
분실하였다면 확인조서 작성해야 하므로 등기의무자가 등기국에 출석해야 함(전세금 감액의 경우 전세권자의 등기필정보 제출 필요) |
|
9 | 신분증, 도장 | 방문인 | 등기의무자는 인감도장, 등기권리자는 일반도장 |
7. 마치며
전세권설정등기를 셀프등기로 마치셨다면 전세기간연장이나 전세금 변경을 이유로 전세권설정의 변경계약을 이유로 전세권변경등기신청 역시 셀프로 진행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겁니다.
8. 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변경등기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서 양식 및 첨부 서류 작성 방법
전세권말소등기등기 신청이란?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이란 전세권의 계약기간이 끝이나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 원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이 신청에서는 등기의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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