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이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이러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권리자,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2.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방법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은 전세권자와 소유자인 전세권설정자가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만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 작성 시 유의점
일반적인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전세권설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도면을 스캔하여 등록하고, 그 일련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정대상 토지의 지적도 또는 설정대상 건물의 건물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단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소유자인 전세권설정자의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와 부동산등기부 상에 표시된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등기부 상의 주소를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변경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통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소유자가 이사를 다니면서 부동산등기부 상의 주소를 바꾸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등의 경우 소유자의 주소를 바꾸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함께 제출하면서 그 접수순서를 전세권설정등기신청에 우선해서 접수하여야 합니다.
즉 소유자 주소 바꾸는 등기 신청 먼저, 전세권설정하는 등기 신청을 후순서로 동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4.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 양식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 기본양식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 이나 각 등기국·과·소 또는 본 포스팅 하단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5.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아래 파란 기재 부분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전세권의 목적부동산을 적으시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적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적으시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종류, 구조, 면적을 적습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은 '설정계약'으로 적으시고, 연월일은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③ 등기의 목적
'전세권설정'이라고 적습니다.
④ 전세금
계약서상의 전세금을 숫자로 '금 000원'이라고 적습니다.
⑤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 전부인 때에는 '토지 전부', '주택 전부' 등으로 적으시고,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2층 중 동측 50㎡' 등으로 특정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⑥ 존속기간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전세기간을 적으시면 됩니다.
⑦ 등기의무자
전세권설정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으시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으시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적습니다.
⑧ 등기권리자
전세권자에 대한 정보를 적으시며, 그 기재방법은 위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⑨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해당 시군구청에 납후하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적힌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⑩ 세액합계
위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⑪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기접수창구에서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고, 구내은행이나 가까운 신한은행 또는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등에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⑫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의 보안스티커를 제거한 후 그곳에 적힌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적으시면 되고, 등기필정보 자체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필정보가 아닌 예전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한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도 이 란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등기필정보란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합니다.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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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첨부서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적으시되 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⑭ 신청인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함, 연락처를 적고, 각자의 도장을 찍으시되, 등기의무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첨부도 필요적입니다.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함, 주소, 연락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6.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 첨부서류
※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등기소 접수담당자가 검토하는 내용이므로 천천히 잘 챙겨보세요.
※ 첨부서류는 2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 대 상 | 발급 | 비 고 | |
※ 용어정리 : 전세권자(부동산을 빌려 사용하는 자), 전세권설정자(부동산소유자) ※ 전체 아닌 일부분 전세권설정은 ① 인터넷등기국에 도면 스캔 후 등록하고 그 일련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함 ② 지적도(설정대상 토지) 또는 건물도면(설정대상 건물) 첨부요. 단, 전세권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 없음 ※ 전세권설정자(소유자)의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서 상 표시된 현재주소가 이사등으로 인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 표시의 주소와 다른 경우는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소를 현재의 주소로 변경하는 절차를 먼저 해야함 (☞ 전거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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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서 | 출석자 | 신청서 제출자가 전세권설정자(소유자)인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해야함 | |
2 | 등록면허세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해당구청 | 일반적으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가지고 “구청” 부과과로 가서 발행 요청해야 함 ※납부는 등기국 내 은행에서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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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구내은행 | 1필지당 15,000원 (e-form은 13,000원) | |
4 | 위임장 |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 중 1인이라도 불출석한 경우에 작성해야 함 (반드시 전세권설정자는 인감도장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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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전세권설정자 (소유자) 인감증명서 |
등기의무자 | 구청, 주민센터 |
전세권설정자가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 |
6 | 전세권자 주민등록초본 |
등기권리자 | 주민번호도 모두 기재된 것으로 (단, 전세권자가 법인 일때 법인등기부등본) 전세권설정자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선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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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전세권설정계약서 원본 | |||
8 | 전세권설정자 (소유자)의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정보 |
등기의무자 | 전세권설정자(소유자)가 분실했다면 확인서면(조서) 필요함 (분실시에는 전세권설정자가 등기국에 반드시 출석해야하는 경우 있으니 문의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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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및 신청인 |
위 첨부서류를 잘 챙기셔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신다면 전세권설정등기 셀프등기는 멋지게 마무리되실 겁니다.
7. 마치며
전세권설정등기를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소유자의 반대로 전세권등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사회적 분위기상 전세권등기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만약 소유자라면 흔쾌히 전세권설정등기에 협조해 주고, 전세권자라면 전세권설정등기를 셀프등기로도 해보고, 나중에 전세권설정자로서도 전세권설정등기를 셀프로 해보는 그날을 꿈꿔봐요^^
8.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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