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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신청하기

전세권설정계약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알아보기

1. 전세권설정계약이란

전세권설정계약이랑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이 전세권설정등기로 이어지게 된다면 전세권자는 등기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설정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로서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은 부동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방법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방법

 

2. 양식 알아보기

전세권설정계약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법정양식은 없으므로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 양식은 본 포스팅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 양식
전세권설정계약서 양식

 

 

3.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

 

1) 전세권설정자의 인감도장 날인

전세권설정등기를 전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전세권설정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 전세권설정자의 주소 일치 여부 확인

전세권설정자의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가 다르다면 이 주소를 현재 주소와 일치시켜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절차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시 이에 앞서 주소를 일치시키는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분실 시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는 그 자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스티커를 제거한 후 그곳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적으시는 것이며, 예전 방식인 등기필증은 그 자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 공증 그리고 확인조서작성 등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편하고 무료인 방법으로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자인 부동산소유자가 등기신청서 제출 시 신분증 지참하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접수담당자의 신분확인을 받고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