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부동산경매신청을 할 때 납부할 비용 중 매각수수료(입찰수수료)가 있다. 민사예납금으로 납부를 하며, 현황조사비용, 감정수수료와 함께 보관금으로 납부를 한다. 그래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가? 알아보는 게 의미 없다. 왜 의미가 없는지 알아보자.
1. 납부할 매각수수료에 대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준금액 10만 원 이하 : 5,000원
- 기준금액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0만 원) × 0.02 + 5,000원
-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천만 원) × 0.015 + 203,000원
- 기준금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천만 원) × 0.01 + 803,000원
- 기준금액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기준금액-1억 원) × 0.005 + 1,303,000원
- 기준금액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기준금액-3억 원) × 0.003 + 2,303,000원
- 기준금액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억 원) × 0.002 + 2,903,000원
- 기준금액 10억 원 초과 : 3,903,000원
2. 기준금액은 매각금액이다. 최초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평가액이다. 첫 매각기일에 매각이 된다면 최저매각금액, 즉 감정평가금액 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각수수료가 정해질 것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명령한 감정평가명령의 감정가액을 어떻게 미리 알겠는가? 또한 유찰되면 최저매각가격은 20~30%씩 기일마다 저감 된다. 유찰된 이후 매각기일에서 매수인이 나온다면 그 매수금액을 기준으로 매각수수료가 정해진다.
3. 부동산 경매신청서 접수 시 경매예납금으로 함께 납부한 현황조사비용, 감정평가비용, 매각수수료 등은 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부족하면 추가납부를 고지받아 납부하여야 경매절차진행이 된다. 다만 매각수수료 부분은 경매법원에서도 매각이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기에 부족분이 있다면 배당절차에서 절차비용에 포함하여 최우선으로 매각수수료를 지급한다.
4. 즉, 매각수수료가 얼마가 될지는 매각되어야 알 수 있다. 미리 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납부한 경매예납금, 보관금에서 부족하다면 추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표 작성 시 절차비용으로 부족한 매각수수료는 최우선으로 지급된다. 그래서 매각수수료를 예상하는 것이 부동산경매 신청이나 절차진행에서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5. 매각수수료가 얼마일지 궁금할 수는 있다. 위에 나온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를 바탕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 매각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미리 계산할 수는 없다. 다만, 매각금액을 예상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금액을 계산할 수는 있다. 계산기 꺼내볼까?
6. 그냥 엑셀파일로 쉽게 가자. 부동산경매 매각수수료 계산기. xlsx
7. 실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매각수수료가 얼마가 지급되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매각수수료가 부족하여 문제 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알아봤다. 끝.
부동산 강제경매 임의경매 신청 비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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