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혼인 중인 자(子)에 대한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함에도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 행사 방법을 정하는 라류 가사비송 절차이고, 대상은 친권을 행사하여야 할 개별적인 사항이다(포괄적으로 부모의 한쪽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다른 한쪽의 친권행사를 배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기 때문).
※ 구별해야 할 사건 유형
친권자의 지정 |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내지 제5항 | 라류 가사비송 |
① 제909조 제4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일명 최진실법).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 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 | 라류 가사비송 |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6항 | 마류 가사비송 |
④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1) 혼외자가 인지, 부모 이혼, 혼인 취소된 경우의 친권자 지정(민법 제909조 4항, 5항) : 마류 가사비송사건 (2) 친권에 속하는 사항 중 자의 보호교양은 양육에 관한 처분 : 마류 가사비송사건 (3) 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별개의 라류 가사비송사건 |
2. 청구인
친권자인 부모의 한쪽(규칙 99조 1항)
3. 관할(법 44조 3호, 22조 1호~3호)
(1) 부모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모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모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한쪽 친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2) 다른 한쪽 부(또는 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3)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5. 절차참가
(1)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에는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규칙 64조) : 필수적 참가(통상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만 13세 이상인 경우 심문기일에 참가시킴)
(2) 청구취지 : 어떤 사항에 대하여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을 구하는지를 특정하면 되고, 당사자가 희망하는 내용은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청구원인에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게 된 사정이나 원인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6. 주문
구체적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주문 예시 : 청구인과 참가인은 사건본인이 부산 연제구 거제동 1에서 편의점 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 |
7. 불복
(1) 인용 : 불복 불가
(2) 기각 :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규칙 27조)
8. 보정명령
기본서류 미첨의 경우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참가인 ○○○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취지 등의 불명확 1. 사건본인에게 어떤 사항에 대하여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을 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에 따른 청구취지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청구인과 참가인은 사건본인이 부산 연제구 거제동 1에서 편의점 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 2. 청구인과 참가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게 된 사정이나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 또는 청구원인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친권자 지정(민법 제909조의 2, 라류비송사건) 알아보기
1. 의의 (1) 개정민법(2011. 3. 7. 개정, 2013. 7. 1. 시행)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다른 일방이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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