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있게 되면 상속인이 피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고(단순승인), 경우에 따라서는 원치 않게 과도한 부채를 상속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인 경우라도 다른 사람의 재산상황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신청일 기준 피상송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등 정보와 상조회사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조회 불가능한 금융회사의 경우 별도로 직접 조회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cmpl.fss.or.kr:1443/kr/mw/inh/main.jsp)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 여부, 상조회사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위 금융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하며,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과 채무액을 통지할 뿐 정확한 잔액과 거래내역 등 상세내역은 확인불가능하므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별도로 자세한 내역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조회완료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하며,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조회가능합니다.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➁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가까운 시·구·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https://www.gov.kr)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 여부, 국세·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1) 방문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2)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신청가능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방문접수
통합조회 대상 : 금융재산(상조회사가입 유무 포함), 토지내역, 자동차내역,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결손·고지세액·환급세액)
접수 및 처리기관
구비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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