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67)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중 · 마을회 등 비법인사단 부동산 셀프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1. 종중 · 마을회 등 비법인사단이란 종중이나 마을회, 교회, 사찰 등 사람이 모여 단체를 이루어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되지 않는 것을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사단이라고 합니다. 종중, 마을회, 교회, 사찰 등이 대표적인 비법인사단이며, 이러한 단체들은 소송과 등기 절차에서 당사자성이 인정됩니다. 즉 종중이나 마을회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23. 2. 6. 부로 그 신청이 끝이 난, 오랫동안 미등기 상태로 지내온 문중이나 마을의 토지를 그들의 이름으로 등기하게 해 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종중 마을회 등 비법인사단 부동산등기 시 문제점 종중이나 마을회 명의로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경우 문제점은 그 실체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란 어떤 사유에 의해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등기원인증서로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가 확정판결 등에 의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방법 위에 언급한 것처럼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 역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표시가 기재된 등기에 맞는 위임장이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란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 신청에서 수증자=증여받는 자=등기권리자라고 하며, 증여자=증여하는 자=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2. 신청 방법 증여계약서에 터 잡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실 때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부동산을 증여받을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을 원인으로 유언자의 사망 시 유증을 원인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2. 신청 방법 유언집행자 또는 유증자의 상속인과 수증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신청서의 작성이나 제출을 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모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어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시 유의점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며, 제일 중요한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을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의 구비 역시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등기관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등기 신청 시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법정상속인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될 사람이고, 여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첨부되기에, 역시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등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없는 경우 그 부존재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은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 부존재증명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면은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신청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조회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15조 제2항 제1호의 등기관은 해당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말로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사실을 담고 있는 서면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2.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전산운영책임관은 해당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한다는 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 제공이란 Q :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 제공이란 무엇인가요? 1.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 제공이란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9조 내지 제17조에 따르면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된 부동산의 권리현황에 관한 사항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신청은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등기정보자료의 이용대상에는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된 부동산의 권리현황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 제공 신청방법 등기소에 방문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 이전 1 ··· 17 18 19 20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