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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시 피고인의 장애정보 확인 방안 실시 Ⅰ. 공소제기 시 피고인의 장애정보 확인 방안 실시 개요 1. 공소제기 시 피고인의 장애정보 확인 방안▣ 2025. 4. 9.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장애⋅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절차 초기에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개선방안이 건의됨[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0차 회의 건의문] 中장애⋅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절차 초기에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하고, 현재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는 진술조력을 피고인 등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은 검찰과의 협의에 따라, 검사가 공소제기 시 공소장에 [별지] 피의자 장애여부 조사보고서를..
부동산 경매 매각 입찰 수수료 계산 방법 및 계산 프로그램 0. 부동산경매신청을 할 때 납부할 비용 중 매각수수료(입찰수수료)가 있다. 민사예납금으로 납부를 하며, 현황조사비용, 감정수수료와 함께 보관금으로 납부를 한다. 그래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가? 알아보는 게 의미 없다. 왜 의미가 없는지 알아보자. 1. 납부할 매각수수료에 대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준금액 10만 원 이하 : 5,000원- 기준금액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0만 원) × 0.02 + 5,000원-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천만 원) × 0.015 + 203,000원- 기준금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천만 원) × 0.01..
부동산 경매 임차인 배당시 연체금 차임 월세 공제 여부  부동산 경매 임차인 배당시 연체금 차임 월세 공제 여부 0. 부동산 경매가 개시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월세를 집주인에게 주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당연히 하게 된다.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이 기간동안 월세 납부 여부는 배당금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경매개시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채, 보증금에 대해 배당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월세에 대해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아야될까? 1. 이에 대해 연체차임은 임대차종료시 당사자(임대인)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 대법..
부동산 경매 사건 단계별 진행기간 부동산 경매 사건 단계별 진행기간 ※ 아래 기간에 대해 훈시 또는 임의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이 기간들을 지켜야되는 것은 아니며, 각 경매법원의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에 유의바람.종 류기 산 일기 간비 고경매신청서 접수접수 당일법§80, 264①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법§81③④, 82개시결정 및 등기촉탁접수일부터2일 안법§83, 94, 268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3일 안법§83, 268현황조사명령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법§85, 268평가명령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3일 안(평가기간은 2주 안)..
매각불허가결정 및 매각허가결정 취소 사유 정리 1. 최저매각가격 오류(감정평가 누락) (주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이유)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2019. 4. 19.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 김00(으)로부터 금 91,870,000원의 매수신고가 있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건물감정가에 옥탑 5.98평방미터에 대한 감정이 누락되어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알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제123조 제2항(, 제268조)에 따라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매각물건명세서 중대한 흠(자동차 사고이력 누락) (주문) 별지 기재 자동차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이유) 별지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9.04.27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 권00(으)로부터 금 18,570,0..
공유지분 매수인의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여부 알아보기 1. 공유물 점유자가 채무자일 경우 (1)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보존행위로서 인도명령 可 (2) 채무자가 다른 용익권에 기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 : 매수지분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관리행위로서 인도명령 可 2. 공유물 점유자가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인 경우 - 매수지분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관리행위로서 인도명령 可 3. 공유물 점유자가 제3자인 경우(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 아닌 경우) - 보존행위로서 인도명령 可 4.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종전 대법원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인도 청구 긍정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민법 제256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등을..
[경매절차 따라잡기] 9. 배당절차 및 배당기일 진행 0.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권자에게 배당기일을 통지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1.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은 이후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원금 및 이자가 계산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근저당권자가 이에 해당한다. 다시 계산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채권최고액이나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 등 기타 서류로 채권액을 계산한다.    2. 배당요구신청서, 채권계산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교부청구서 등을 바탕으로 배당순위 및 배당액을 계산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기일을 진행한다. 배당기일에서 배부되는 가배당표를 보고 배당에 이의가..
[경매절차 따라잡기] 8.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및 부동산 인도명령 0.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게 된다. 이후 매수인은 법원에 경매 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매법원은 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및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말소될 등기사항에 대한 말소등기촉탁을 동시에 하게 된다.    1. 경매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의 첨부서류로는 ① 부동산 목록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② 토지대장등본 (아파트, 빌라 등인 경우 대지권이 나타나는 토지대장등본), ③ 건축물관리대장등본, ④ 매각허가결정등본, ⑤ 매수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⑥ 취득세납부확인서, ⑦ 말소등록세(말소 1건당 7,200원), ⑧ 등기신청수수료(소유권이전 1필지 당 15,000원, 말소 1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