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매각 입찰 수수료 계산 방법 및 계산 프로그램
0. 부동산경매신청을 할 때 납부할 비용 중 매각수수료(입찰수수료)가 있다. 민사예납금으로 납부를 하며, 현황조사비용, 감정수수료와 함께 보관금으로 납부를 한다. 그래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가? 알아보는 게 의미 없다. 왜 의미가 없는지 알아보자. 1. 납부할 매각수수료에 대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준금액 10만 원 이하 : 5,000원- 기준금액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0만 원) × 0.02 + 5,000원-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천만 원) × 0.015 + 203,000원- 기준금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천만 원) × 0.01..
[경매절차 따라잡기] 8.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및 부동산 인도명령
0.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게 된다. 이후 매수인은 법원에 경매 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매법원은 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및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말소될 등기사항에 대한 말소등기촉탁을 동시에 하게 된다. 1. 경매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의 첨부서류로는 ① 부동산 목록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② 토지대장등본 (아파트, 빌라 등인 경우 대지권이 나타나는 토지대장등본), ③ 건축물관리대장등본, ④ 매각허가결정등본, ⑤ 매수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⑥ 취득세납부확인서, ⑦ 말소등록세(말소 1건당 7,200원), ⑧ 등기신청수수료(소유권이전 1필지 당 15,000원, 말소 1건당 ..